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830
판결선고
2025. 10.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 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6.부터 2024. 11. 1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5.분 임금 2,010,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5,638,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피보험자이력조회, 내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