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 7. 1. 선고 2003가합3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 개인별 발생임금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2.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45호증, 갑 제5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포철광양공장과 2001. 7. 1.부터 2002. 6. 30.까지 1년 간 협력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작업부분을 총괄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공장 및 작업내용에 따라 22개 작업으로 세분화하여 각 작업당 도급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적용되는 협력작업 일반약관은 제28조(계약 해지 등)에서 수급인에게 노동쟁의 등 기타 사정으로 협력작업의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도급인은 1회 이상 최고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본 계약과 관련된 수급인과의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협력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가 하는 일은 광양제철소내의 협력작업, 운송작업, 용역작업으로 분류되는데, 협력작업으로는 ① 1, 2열연 및 1, 2냉연 제품의 창고 내 운반작업, ② 1, 2열연 및 1, 2 냉연 제품의 구내조작작업을 위한 천정크레인 운전작업, ③ 1, 2 냉연공장에서 제품을 창고로 받아들이는 입고 및 출하작업을 위한 검수작업과 크레인 운전작업, ④ 1, 2열연 및 1, 2냉연 공장에 관련된 부대작업 등이 있고, 부대작업의 내용으로는 오작재처리, 창고관리, 스크랩수거, 수처리, 장비운전, 환경관리가 있으며, 운송작업으로는 제품운반도중 제품의 유격을 막기 위하여 삼각목 등으로 받쳐주는 내수제품 상차작업과 일부 원 · 근거리로 운반하는 작업, 용역작업은 Wire rope 임가공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크레인 운전기사자격증을 소지한 크레인 운전자와 기타 작업을 수행하는 부대인원으로 나누어지는바, 2001. 9. 당시 각 공장별로 투입된 인원은 제1열연 공장에는 크레인운전자 63명, 부대인원 31명, 제2열연공장에는 크레인운전자 39명, 부대인원 23명, 제1냉연 공장에는 크레인운전자69명, 부대인원 82명, 제2냉연 공장에는 크레인운전자 66명, 부대인원 64명이 있었는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모두 제1열연 공장의 크레인운전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는 노조에 가입하고 있었다.

다.

피고 회사의 1999년도 매출액은 12,274,404,642원인데 그 중 용역수익이 매출액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용역원가가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매출규모에 비해 영업이익이 작고 회사의 매출이 전적으로 포항광양공장과의 용역도급계약에 의존하고 있다.

라.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조는 2001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01. 7. 5. 상견례를 시작한 이래 2001. 8. 7.까지 8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노조에서는 피고 회사에게 기본급 14%인상, 주 40시간 근로, 4조 3교대, 노조 전임자 확대, 주 44시간 상주 근무자에 대하여 월 평균 17.3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 등의49개 조항의 신설 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포철광양공장으로부터 받은 도급금액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책정되는 도급계약금의 인상 범위 내에서만 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맞서는 바람에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마.

노조는 2001. 8.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1. 8. 17. 양 당사자가 2차례의 교섭과정에서도 입장변화가 전혀 없어 본안 협상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조정회의 석상에서도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주장차이가 현격하고 확고하여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종료결정을 하였다. 이에 노조는 2001. 8. 17.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참석조합원 227명(재적 조합원의 90.8%) 중 212명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하고 2001. 8. 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를 하였고, 포철광양공장은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노사간의 현격한 차이로 쟁의가 발생하여 회사조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노사분규로 인한 협력작업 품질저하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벌칙(Penalty)을 부과하고 작업의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작업을 수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며 피고 회사와의 협력작업도급계약에 대하여 해제, 해지 등 제재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므로 조기에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노사안정화를 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3조 3교대로 4개의 공장에 투입되어 각 조가 8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 노조의 쟁의행위 신고 이후 2001. 8. 26.부터 2001. 8. 27.까지, 2001. 9. 1., 2001. 9. 17.부터 2001. 9. 23.까지 1일 조별로 1시간 내지 2시간의 부분파업을 실시하여 총 156회에 걸쳐 부분 파업을 실시하였다.

사.

이에 포철광양공장은 2001. 9. 22. 피고 회사에게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작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위 협력작업 일반약관 제19조(쟁의행위의 금지 등), 제28조(계약 해지 등)에 의거하여 계약해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노사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경고의 공문을 다시 발송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1. 9. 22. 노조에게 포철광양공장으로부터 파업으로 인한 정상적인 조업수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해지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지속적인 불법 파업으로 단시간 내에 정상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노조측에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아.

노조는 2001. 9. 23. 하루동안 전면파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협력작업을 하고 있는 포철광양공장의 4개 공장 중 제1열연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에서는 비조합원들이 비상조업에 참여하여 공장이 가동되었지만 제1열연 크레인 운전작업에는 비조합원들도 비상조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공장가동이 중단되었다.

자.

이에 피고 회사는 2001. 9. 24. 포철광양공장에 제1열연 크레인 운전작업이 2001. 9. 23. 전면 파업으로 인하여 조업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23. 17.00 이후 인력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다시 제1열연 크레인운전작업에 대하여 협력작업을 포기하니 계약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포철광양공장은 2001. 9. 24. 피고 회사와의 제1열연 크레인운전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차.

피고 회사는 2001. 9. 24. 원고들을 포함한 제1열연 크레인운전자 61명에 대하여 협력작업 계약해지에 따른 자택대기명령을 한 뒤, 2001. 10. 30.부터 2001. 11. 21.까지 4회에 걸쳐 노조에 협력작업 계약해지에 따른 인원조정과 관련하여 일자를 정하여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노조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니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자고 하여 사실상 노사간에 인원처리문제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카.

피고 회사는 2001. 12. 13. 고용조정을 이유로 협력계약이 해지된 제1열연 공장에서 크레인운전작업을 하였던 자택대기자 61명 중 자연 퇴직한 1명을 제외한 60명(이중 원고들도 포함)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해고조치(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타.

그런데 피고 회사는 매달 10여명의 자연퇴사자가 발생하여 결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인원을 신규 채용하여 왔는바, 2001. 9. 24.부터 2001. 12. 12.까지 17명, 2001. 12. 14.부터 2002. 2. 20.까지 14명의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고 위 해고당시 현장부대 작업인원이 25명 정도 결원된 상태였으며, 크레인운전기사와 부대작업 근로자와는 월 급여에 있어서 자격증 수당인 3만 원의 차이가 있고, 피고 회사 소속 부대작업 근로자중 약 40%가 크레인운전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협력작업을 수행하는 4개 공장에서 수행하는 작업내용은 모두 부대작업, 크레인운전, 지게차 운전업무이어서 공장간에 작업내용이 유사하여 각 공장간 근로자의 배치전환이 가능하고, 실제 피고 회사는 도급계약해지에 따른 인원조정과 포항제철의 조직개편 및 정기 인사를 이유로 2001. 10. 15. 및 2001. 11. 1. 2회에 걸쳐 열연팀 및 냉연팀에 대하여 102명을 배치전환하였다.

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실시한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정리해고 근로자들에게 부대작업인원으로 재입사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위 정리해고자 60명 중 비조합원 10명이 부대작업인원으로 재입사하였다.

하.

피고 회사의 관련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8조(인원정리) 회사는 기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퇴직을 자원한 자

2.

수습사원

3.

단기근속자 순으로 한다.

제31조(부당징계 및 해고) 회사는 일체의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를 하지 못하며 징계에 의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관계기관에 구체신청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 판결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해고로 인해 출근치 못한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200%를 지급한다.

거.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2. 2. 28.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고들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너. 이에 피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 6. 12.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다시 피고 회사가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5355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2. 11.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다시 서울고등법원 2003누483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12.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회사가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2004두1001호)에 계류중이다.

더. 한편, 피고 회사는 2002. 10. 10.자로 원고들을 복직시켰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해고가 없었다면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는 부당한 해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선결문제인 이 사건 정리해고의 무효 여부를 살펴본 후 원고의 임금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정리해고의 무효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게 해고 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 11. 13. 선고 200두4119 판결 등 참조).

(2)

우선, 이 사건에 있어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원고와 포철광양공장과의 제1열연 작업에 관한 협력작업 도급계약의 해지 경위와 원고 회사의 영업 형태 내지 업무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해지는 제1열연 작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해짐으로 인해 위 협력작업 일반약관에 따라 원고 회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포철광양공장과의 협력작업 도급계약 전체의 해지라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영상의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원고 회사의 영업 형태 및 업무 내용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1열연 작업의 협력작업 도급계약 해지로 인해 제1열연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 정도의 인원 삭감조치가 객관적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정리해고의 한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있었다고 보인다.

(3)

다음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게 해고 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를 보기로 한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고조치가 있기 전에 근로자 중월 10여명 정도가 자연 퇴직하고, 또한 이 사건 해고조치 당시 25명의 부대작업인원이 부족하였던 점, 부대작업인원과 크레인운전자와의 임금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들을 해고하기 전에 원고들 중 일부를 다른 공장의 부대작업인원으로 배치전환하고, 또한 기존의 3조 3교대의 근무조 편성을 변경하거나,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해고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도 피고 회사가 이런 조치를 시행함이 없이 원고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부득이하게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대상자를 임의로 선택하여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감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생긴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감원 심사에 올라갈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다음으로 그 중 어느 근로자를 해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의 운영이나 기업의 수익성 제고 등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당해 근로자의 연령, 가족관계, 근속연수, 재산관계, 재취업의 가능성, 건강상태등 선별 대상 근로자들의 개인적 사정 등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단체협약상 정리해고시 정리해고대상 근로자의 순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에 의하지 않고 협력계약이 해지된 제1열연 공장 크레인운전자 전원을 정리해고하였는바, 비록 포철광양공장으로부터 제1열연 공장의 협력계약을 해지 당하게 된 것이 제1열연 공장에서의 가동중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노조가 2001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고, 그 쟁의행위로 실시한 파업은 제1열연 공장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에서 조업을 하는 노조원들도 모두 참석하였던 점,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열연 및 냉연 공장의 근무형태가 유사하고 또한 공정의 연계성이 긴밀하며, 각 공장간 근로자의 배치전환이 수시로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각 공장들의 인적 · 물적 설비가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각 공장들이 독립단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열연 공장 근로자 전체를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에게 해고 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 회사가 위 제1열연 작업의 해지로 인한 인원삭감을 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원고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측과 성실히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조치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이 사건 정리해고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는 모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는 해고로 인하여 조합원이 출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평균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해당 평균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규정의 신설 당시인 1996년도에 노사 양측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고의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결시키는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해고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제재로 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평균임금의 200%로 가중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을 뿐 당시에는 정리해고라는 개념 자체가 도입되기 전이고 정리해고 규정도 없었으므로 위 규정의 신설시 정리해고의 경우는 협의 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에 '징계에 의해 해고'라는 표현을 써 징계해고를 당한 조합원에 한하여 피고 회사에게 가중된 임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징계해고와 달리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이 사건과 같은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징계해고와 달리 이를 남용하여 근로자를 고의로 해고할 가능성이 적은데도 징계해고와 마찬가지로 가중된 임금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위 규정의 문언대로 징계해고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1996년도 단체협약 체결시에 노사 양측이 위 단체협약 제31조의 적용 범위를 징계해고로 한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8호증의 1,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단체협약 제31조가 부당한 '징계해고'로 인하여 조합원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 회사에게 가중된 임금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에 관하여 본다.

무릇,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참조), 갑 제4호증, 갑 제4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증합하면, 위 단체협약 제26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조합원에 대하여 해고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7조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출근정지, 감봉, 정직, 권고해직, 징계면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제31조는 피고 회사에게 ① 일체의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를 금지해야 할 의무, ② 징계에 의해 해고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관계기관에 구제신청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 판결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 ③ 해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의200%를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징계해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해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1996년도 단체협약 제28조는 당시 정리해고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전이라서 인원정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기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원정리 사유로 규정하여 사실상 경영상의 필요를 사유로 한 정리해고를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단체협약 제31조는 피고 회사가 행한 모든 부당한 해고의 경우에 피고 회사에게 가중된 임금 지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해고의 예방과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판결 등에 따른 해고자의 조귀 복직을 강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주장과 달리 '징계에 의해 해고'라는 문구는 징계해고자에 한하여 피고 회사에게 가중된 임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 형식에 비추어 위 문구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의 예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단체협약 제31조는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당연히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 회사는 위 단체협약 제31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액은 임금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그 이상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부당해고한 것에 대한 위약벌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당사자 개인별 발생임금표의 평균일급란 기재의 원고들의 해고기간 동안의 각 평균일급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정리해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각 해고된 날인 2001. 12. 13.부터 각 복직된 날의 전날인 2002. 10. 9.까지의 301일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 개인별 발생임금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각 평균일급×301일×200%)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2.2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남해광 김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