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 내지 20, 23, 27 내지 31, 33 내지 35, 37, 39 내지 48, 50, 51, 53 내지 58, 60 내지 64, 별지 범죄일람표2,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2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3116,2013
판결선고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순천시 E에 있는 F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 회장이고,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2010. 12.경부터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위 호텔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전문경영인으로 F호텔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2011고단3116, 2012고단165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3. 30.경 F 호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I 의 임금 3,550,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21, 22, 24 내지 26, 32, 36, 38, 49, 52, 59 및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3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6,843,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788』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호텔 사무실에서, 위 호텔사우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에게 주식회사 G의 계좌가 압류당하여 호텔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식회사 J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K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로 가입된 국민카드 가맹점(L), 현대카드 가맹점(M), 신한카드 가맹점(N), 비씨카드 가맹점(O), 외환카드 가맹점(P), 삼성카드 가맹점(Q), 롯데카드 가맹점(R), NH카드 가맹점(S)의 신용카드결제용 단말기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에서 운영하는 호텔의 손님으로부터 객실비 1,026,239,077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지불받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주식회사 G의 호텔투숙비가 주식회사 J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결제되어 주식회사 J에 부가세가 많이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하기 위해, 2012. 4. 30.경 순천시 E에 있는 F호텔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J에게 허위로 공급가액 116,995,285원 상당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허위로 공급가액 799,853,981원 상당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7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11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임금체불내역
『2012고단165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진정서
급여체납 및 노동부 진정서 명단
『2013고단78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의 계좌거래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의 월별 매출내역 합계, 신용카드 결제자료 편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허위여부 확인)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1기, 2기), 각 전자세금계산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타인 명의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중 대부분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F 호텔에 대한 경매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호텔 유지 및 운영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판시 제2, 3의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1고단3116, 2012고단165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 내지 20, 23, 27 내지 31, 33 내지 35, 37, 39 내지 48, 50, 51, 53 내지 58, 60 내지 64 별지 범죄일람표2,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29와 같이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대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