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1. 27. 선고 2012고단1651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 내지 20, 23, 27 내지 31, 33 내지 35, 37, 39 내지 48, 50, 51, 53 내지 58, 60 내지 64, 별지 범죄일람표2,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2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