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수당) 청 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39,236원, 원고 B에게 343,915원, 원고 C에게 321,682원, 원고 D에게 333,40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30. 각 퇴직하였다.
순천시 미화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순천시 미화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2, 2013년도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였다(특히 2012년도 구체적인 액수는 아래 4. 다.항 의 각주 기재와 같다).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의 미지급 수당 일부 합의 등
원고들은 2012. 8.경 이 사건 조합(E, F, G, 환경미화원 H, I)에게 '본인은 순천시 환경미화원으로 행안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기초한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순천시로부터 받아왔으나, 최근 판례에 따라 미지급받은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상기 수임인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 ·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명합니다. 위임내용 : ○ 위 수임인이 위임자를 대리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지급건에 대한 협의에 관한 일체의 권한, ○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미지급 수당의 보전 등의 합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라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2. 8. 23. 피고에게 2009. 8. 1.부터 2011. 12. 31.까지의 미지급 수당(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중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2012. 8. 3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을(이 사건 조합)이 요구한 과년도 수당금액 산정을 위한 을의 조합원 통상임금은 갑(피고)를 상 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2가소512102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에 의한 통상 임금(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간식비, 기말수 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로 한다.
과년도 수당 산정기간은 2009. 8.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한다.
수당지급액은 상기 1, 2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당액의 70%로 한다.
상기 3항에 의한 수당(산정된 수당액의 70%)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2013년 상반기까지 지 급한다.
을은 향후 본건(과년도 수당 지급요구)과 관련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소송)도 제기하지 않 는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3. 1. 2. 원고 A에게 6,449,730원, 원고 D에게 6,138,830원, 원고 C에게 6,001,750원, 원고 B에게 6,378,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0. 7.부터 2013. 6.까지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각 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 7,874,613원[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3,044,255원(2010년 7월~12월분 1,023,130원 + 2011년분 2,021,125원) + 야간근무수당 3,810,497원(2010년 7월~12월분 1,061,997원 + 2011년분 2,182,194원 + 2012년 1월~3월분 566,306원) + 연차수당1,019,861원(2010년 7월~12월분 673,595원 + 2011년분 346,266원)]
원고 B : 7,869,571원[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2,973,529원(2010년 7월~12월분 1,035,884원 + 2011년분 1,937,645원) + 야간근무수당 3,862,796원(2010년 7월~12월분 1,076,375원 + 2011년분 2,212,250원 + 2012년 1월~3월분 574,171원) + 연차수당1,033,246원(2010년 7월~12월분 682,480원 + 2011년분 350,766원)]
원고 C : 7,342,427원[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2,900,842원(2010년 7월~12월분 994,389원 + 2011년분 1,906,453원) + 야간근무수당 3,601,751원(2010년 7월~12월분 1,001,009원 + 2011년분 2,064,999원 + 2012년 1월~3월분 535,743원) + 연차수당839,834원(2010년 7월~12월분 507,978원 + 2011년분 331,856원)]
원고 D : 7,644,042원[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2,974,590원(2010년 7월~12월분 999,551원 + 2011년분 1,975,039원) + 야간근무수당 3,725,652원(2010년 7월~12월분 1,037,665원 + 2011년분 2,131,275원 + 2012년 1월~3월분 556,712원) + 연차수당943,801원(2010년 7월~12월분 605,207원 + 2011년분 338,594원)]
간식비, 목욕비, 가족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미지급 각 수당을 산정하여야 함
위 7가지 항목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7가지 항목을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각 수당과 기지급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은 226시간이 되어야 한다.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원고들의 월소정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협의하였으므로, 통상임금 시급 및 일급을 계산할 때 226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원고들은 2012년 3월까지 최소 1시간씩 야간근무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2010년 7월부터 2011년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합의로 2009. 8. 1.부터 2011. 12. 31.까지 미지급 수당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10년 7월부터 2011년까지의 미지급 수당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원고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이 사건 조합에 피고를 상대로 하는 미지급 수당 지급의 협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12년 8월경 피고와 2009. 8.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과년도 수당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제1, 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70%를 이 사건 조합원[다만 피고가 미지급 수당 지급과 관련된 내부문건(을 제3호증)을 결재한 2012. 12. 28. 무렵 퇴직한 환경미화원과 2012년 신규 환경미화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에 지급하되, 향후 과년도 수당 지급요구와 관련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2009. 8. 1.부터 2011. 12. 31. 기간 동안에 발생한 미지급 수당에 관하여 향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제소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2010년 7월부터 2011년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구하는 부분(원고 A의 7,308,307원, 원고 B의 7,295,400원, 원고 C의 6,806,684원, 원고 D의 7,087,330원)은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소결
원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012년 미지급 수당(결국 야간수당만 남게 된다) 청구에 관한 판단
간식비, 목욕비, 가족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의미
정기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률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등 참조).
한편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56588 판결 등 참조).
고정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간식비, 목욕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을 연 4회, 정근수당을 연 2회, 체력단련비를 연 5회, 매달 일정액을 간식비, 목욕비로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실제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명절휴가비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는 '복리후생비'라는 표제 하에 명절휴가비의 지급을 규정하면서 설날과 추석에 상여금 지급 기준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한다는 명문규정은 없는 점, ② 피고는 환경미화원이 설날과 추석이 있는 해당 월에 재직하기만 하면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비율을 명절휴가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명절휴가비 지급일 전에 퇴사한 중간퇴직자의 경우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있더라도 명절휴가비를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명절휴가비 그 지급시기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족수당
살피건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가족수당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226시간으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 및 그 기준시간에 포함되는 소정근로시간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리고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 수도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2012년 단체협약에 관한 판단
2012년 단체협약의 경우 제13조에서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주 40시간근무제, 토요일 4시간 유급을 규정하고, 제14조에서 매월 토·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산정 수식을 계산하면서 '주 40시간 근무제, 토요일 유급 4시간, 일요일 유급 8시간'임을 전제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26시간으로 산출하고 있으므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26시간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도 이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5호는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1년간 지급받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12개월로 나누어(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매월 지급되는 간식비, 목욕비와 함께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후 이를 다시 위에서 인정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다.
원고 A
2012년 1월 시간급 : 13,273원(= 2012년 1월 통상임금 2,999,868원 ÷ 통상임금산정시간수 226시간)
2012년 2월 시간급 : 13,335원(= 2012년 2월 통상임금 3,013,778원 ÷ 통상임금산정시간수 226시간)
원고 B
2012년 1월 시간급 : 13,456원(= 2012년 1월 통상임금 3,041,254원 ÷ 통상임금산정시간수 226시간)
2012년 2월 시간급 : 13,519원(= 2012년 2월 통상임금 3,055,454원 ÷ 통상임금산정시간수 226시간)
원고 C
2012년 1, 2월 시간급 : 각 12,615원(= 2012년 1, 2월 통상임금 2,850,996원 ÷ 통상임금산정시간수 226시간)
원고 D
2012년 1월 시간급 : 13,002원(= 2012년 1월 통상임금 2,938,486원 ÷ 통상임금산정시간수 226시간)
2012년 2월 시간급 : 13,150원(= 2012년 2월 통상임금 2,972,086원 ÷ 통상임금산정시간수 226시간)
야간근무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야간근무를 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 7. 20. 폐지된 구 순천시 환경미화원 근무규칙 제9조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을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2011. 7. 20. 제정된 순천시 환경미화원 채용 및 근무규칙 제15조는 1일의 근로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3. 2. 전에는 원고들을 포함한 순천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은 노선반의 경우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뒷골목반의 경우 오후10시부터 그 다음 날 2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2012년 2월경까지 매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최소 1시간(노선반이라면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뒷골목반이라면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 날 2시까지)의 야간근무를 하였고, 그 일수가 2012년 1월은 각 26일, 2012년 2월은 각 25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2012년 3월에도 원고들이 야간근무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2013년 3월에도 매일 1시간씩 야간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 액수의 산정
2012년 단체협약에 의하면, 야간근무수당 산정기준은 '통상임금시급 × 50% ×월 야간근무시간'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야간근무수당은 아래와 같다.
원고 A : 339,236원
2012년 1월분 : 172,549원 (13,273원 × 26일 ÷ 1/2)
2012년 2월분 : 166,687원 (13,335원 × 25일 ÷ 1/2, 원 미만 버림)
원고 B : 343,915원
2012년 1월분 : 174,928원 (13,456원 × 26일 ÷ 1/2)
2012년 2월분 : 168,987원 (13,519원 × 25일 ÷ 1/2, 원 미만 버림)
원고 C : 321,682원
2012년 1월분 : 163,995원 (12,615원 × 26일 ÷ 1/2)
2012년 2월분 : 157,687원 (12,615원 × 25일 ÷ 1/2, 원 미만 버림)
원고 D : 333,401원
2012년 1월분 : 169,026원 (13,002원 × 26일 ÷ 1/2)
2012년 2월분 : 164,375원 (13,150원 × 25일 ÷ 1/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년 1월분부터 2013년 6월분까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9 내지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2년 1월 및 2월분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39,236원, 원고 B에게 343,915원, 원고 C에게 321,682원, 원고 D에게 333,40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