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0. 24. 선고 2013고정14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