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6,575,93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5,997,910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5. 12. 23.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석재성형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그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1993. 5. 1.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이다.
피고 B은 원고와 자신의 처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2014. 2. 24. 12:30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가 자신의 처에게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이것이 불륜관계 있는 사람들 간의 표현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다음 날 06:0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해고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해고 경위를 묻기 위하여 2014. 2. 25. 10:30경 고흥군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고 B을 만났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자신의 처와의 관계를 추궁하다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원고의 왼쪽 허벅지를 향해 던져 맞추고, 바지 호주머니에 있던 정전가위를 손에 들고 휘둘러 원고의 오른 손가락 중지를 찌른 후 주먹으로 원고의 코를 때렸다. 피고 B은 같은 날 11:00경 피고 회사 사무실로 갔으나 곧이어 원고가 억울한 마음에 자신을 따라오자 화가 나 사무실 밖에 있던 도끼를 집어 들고 사무실로 들어와 원고를 위협하기 위해 몇 차례 휘두른 후 다시 사무실 밖에 있던 낫을 집어 들고 사무실로 들어와 원고의 왼쪽 옆구리를 향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해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4노2109, 2015노479(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혼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1, 2,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상해로 인하여 2014. 2. 25.부터 2014. 3. 12.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로 2,575,93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은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하여 보면 위자료 액수는 4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6,575,930원(2,575,930원+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회사가 사전에 아무런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2. 25.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4. 1월분까지의 임금 중 1,677,910원 및 2014. 2월분 임금 192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월 240만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5,997,910원(1,677,910원+192만원+24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