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2. 5. 선고 2014가합202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4.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채용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직(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2013. 8. 16. 공고 B로 변호사 1명, 공인회계사 1명, 경영 분야 1명을 채용한다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일반직(경력직) 모집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모집공고문에서 경영 분야의 응시자격 요건으로 '관련분야 전공자로서 경영컨설팅 업체에서 전문 컨설턴트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공공기관 컨설팅 및 경영관련 연구원(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였고, 경영 분야 지원자는 경력증명서와 '2010. 1. 1. ~ 2012. 12. 31.(3년간) 기간의 단위 용역별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으로 용역수행기관이 확인한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위 모집공고문에 '관련 제출서류를 지정기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되는 경우 채용취소는 물론 피고 공사 채용에서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제한'이라는 유의사항을 적시하였다.

다.

원고는 위 모집공고에 따라 피고 공사 일반직(경력직) 중 경영 분야로 지원하여 응시원서의 경력사항에 '2009. 2. ~ 2012 8. C(사명변경) 경영지원 부서, 2006. 12. ~ 2009. 1. D 경영지원 부서, 2009. 6. ~ 2011. 2. 사단법인 E 전략기획 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원고의 경력 및 용역실적을 입증하는 자료로 F단체가 발행한 경력기술확인서, G단체, 사단법인 H협회가 발급한 용역실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1, 2차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과하여 2013. 9. 13. 피고로부터 최종 합격을 통보받았고, 2013. 10. 1.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2014. 4.경까지 약 7개월 간 6급 경력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라.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 감사의 일환으로 2014. 2. 26.부터 4. 9.까지 피고가 원고를 채용한 경력직 신입직원 채용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경력직 신입직원 채용업무에 관하여 2014. 3. 3.부터 3. 7.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의 채용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조사를 받게 되자 2014. 3. 12. 원고와 문답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 3. 25. 원고에게 경력시술확인서, 용역실적증명서 등 원고의 경력사항과 용역수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2014. 3. 27.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14. 3. 28. 경력증명자료 재요청을 하면서 2014. 4. 1.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원고는 2014. 4. 1. '감사원 특별조사국 감사에 대한 소명 및 근거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경력증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고는 2014. 4. 18. 감사원으로부터 '경영분야 경력직 직원 채용업무에 관한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입사 지원 당시 제출한 경력기술확인서와 확인증명서, 용역실적증명서 등의 서류심사에 대한 질의를 받았고,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5명 전원일치로 원고에 대한 채용취소를 결의하였다.

아.

피고는 2014. 4. 21. 원고가 입사지원 당시 제출한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과 관련 증빙자료가 동일하지 않아 허위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2013. 10. 1.자로 원고의 채용을 취소한다고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피고의 2014. 4. 21.자 채용취소결정 및 통지를 '이 사건 채용취소'라고 한다).

자.

피고는 2014. 4. 23. 감사원의 2014. 4. 18.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차.

원고가 2014. 5. 9. 피고의 채용취소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4. 6. 3. 원고에 대한 채용취소는 2013. 8. 16.자 일반직(경력직) 모집공고에 표시된 내용으로 피고 공사 인사규정 제53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재심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카.

감사원은 2014. 10. 7. 피고에게 감사결과 판정을 송부하면서 원고에 대한 채용취소 및 피고 공사 I인 J에 대한 문책(징계)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6, 8, 11, 12, 13, 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채용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를 미리 통지하지 않은 등 원고에게 경력사항 등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감사원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감사원이 2014. 3. 12. 원고의 채용업무와 관련된 조사개시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사실상 징계해고 결정을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채용취소는 감사원법 규정에도 위반된다.

3)

원고가 제출한 응시원서의 경력사항 등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의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일 뿐이고,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허위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채용취소는 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용취소는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제출한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용취소는 피고에게 유보된 채용취소권을 행사한 것일 뿐 해고라고 볼 수 없고, 피고는 2014. 3.경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입사지원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허위기재 등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경력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소명 및 근거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원고의 소명이 부족하여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응시원서의 경력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채용을 취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용취소는 정당하다.

3.

판단

1)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응시원서 및 원고가 제출한 용역실적증명서 등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가 있거나 원고가 용역을 수행한 기관과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원고가 입사 지원 당시 제출한 응시원서(을 제1호증의 1)에는 2009. 6.부터 2011. 2.까지 사단법인 E에서 파견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서류전형표(을 제1호증의 2)에는 2010. 2.부터 2011. 2.까지 위 협회에 파견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여, 파견근무 시작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응시원서에 C 근무기간이 2009. 2.부터 2012. 8.까지로 기재하였으나 C는 2011. 12. 31. 폐업하였고, 감사원 조사에서 원고는 C에서 2011. 8.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D와 C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동일하지 않는 별개의 사업자인 F단체로부터 위 D, C 근무사실에 대한 경력기술확인서(을 제1호증의 7)를 발급받았다.

(라)

원고는 응시원서에 D, C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원고의 컨설팅 용역 수행실적에 대하여 원고가 근무한 회사가 아닌 'F단체'의 신청으로 'G단체'에서 2013. 9. 3.자 용역실적증명서(을 제1호증의 8), 2013. 9. 6.자 용역실적증명서(을 제1호증의 9)를 발급하였다. 게다가 두 용역실적증명서 상 G단체의 주소가 '서울 마포구 L빌딩 4층'과 '서울 마포구 M 131호'로 일치하지 않고, 원고의 2010년 조직 경영 및 컨설팅 계약기간도 '1년' 및 '3년'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2013. 9. 6.자 용역실적증명서상 용역 신청인 F단체와 증명서 발급인 G단체의 주소가 '서울 마포수 M, 131호'로 동일하다.

(마)

2013. 9. 6.자 용역실적증명서(을 제1호증의 9)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에 F단체에서 N대상 대외인지도 및 브랜드이미지 조사 1건 등 7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사단법인 E에서 2011. 2. 1. 발급한 재직증명서(을 제1호증의 12)에는 원고가 2010. 2. 1.부터 2011. 1. 31.까지 위 협회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F단체의 2013. 9. 3.자 확인증명서(을 제1호증의 3), 경력기술확인서(을 제1호증의 7)에는 사무총장 P의 서명이 되어있는데, P은 G단체의 사무총장이며 위 서명은 P이 아니라 원고가 한 것이다. 또한 G단체 명의로 발급된 용역실적증명서(을 제1호증의 8, 9)는 F단체 이사 K가 G단체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한 것이다.

(사)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는 2010. 5. 17.부터 2010. 12. 3.1까지 사단법인 E에서 근무한 경력만 있을 뿐, 원고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D 및 C에서 근무한 경력은 나타나 있지 않다.

(아)

원고는 2011년에 H협회의 사단법인 등록을 위한 법률컨설팅 및 경영지원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증명자료로 피고에게 사단법인 H협회에서 발급한 2013. 9. 4.자 및 9. 6.자 용역실적증명서(을 제1호증의 10, 11)를 제출하였으나, H협회 사무총장 P은 '위 두 용역실적증명서는 잘못 발급되었으며, 2011년에는 H협회가 설립되기 전으로서 위 용역실적증명서는 본 협회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삼아 원고의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되었다고 보아 채용취소를 하거나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원고가 응시원서, 경영기술확인서, 용역실적증명서 등에 기재한 경력사항이나 컨설팅 및 용역수행내역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피고가 경력직 채용 심사 과정에서 서류심사, 면접전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는 입사지원자들의 경력을 정확하게 검증 내지 심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경력사항 내지 용역수행실적에 관한 피고의 심사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피고 공사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원고가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력 내지 용역수행내역에 관하여 피고가 쉽게 알아낼 수 없는 방법 등으로 명백히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증빙자료가 일부 부족하거나 원고가 컨설팅 및 용역수행내역의 세부적인 사항에 과장되게 기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입사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원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

나)

입사지원자가 최종적인 합격처분을 받고 정식 직원이 되어 근무한 이후에, 회사가 그 직원에 대하여 하는 채용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이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 5, 6, 7, 8, 9, 18, 20, 21호증, 을 제1, 5, 8,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모집공고 자격요건인 '경영컨설팅 업체에서 전문 컨설턴트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 중 단위 용역별 3,000만 원 이상인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응시원서 등에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거나, 원고가 근무하고 용역을 수행한 기관과 경력기술확인서, 용역실적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으며, 증명서 발급 확인자의 서명을 원고가 대신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로 원고의 경력 내지 용역수행실적을 모두 증명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들이 피고가 요구하는 원고의 경력이나 용역수행실적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채용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서 해고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응시원서와 서류전형표에 기재된 원고의 사단법인 E의 근무시작 시기가 다르다는 점은 서류심사 과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증명자료로 제출한 E의 재직증명서(을 제1호증의 12)에는 원고가 2010. 2. 1.부터 2011. 1.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응시원서에 E 근무기간을 '2009. 6.부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C는 2011. 12. 31.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1. 8.까지 C에 근무하였음에도 응시원서에 C에서 근무한 기간을 '2009. 2.부터 2012. 8.까지'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피고는 경영 경력직의 지원 자격요건으로 경영컨설팅 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C 근무기간 종기(終期)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원고의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원고의 용역실적증명서를 발급한 G단체는 2006. 7. 7. Q들(대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국립암센터 원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국회의원, 대학교수 등)이 모여 창립한 단체로서 월례조찬회의, R과정,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왔고 매년 N대상을 시상하여 왔다. D는 산업별 기업 최고경영자 단체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G단체에서 주최하는 R 교육과정을 담당하였고, C는 원고가 2009. 2. 1. 사업자등록을 한 단체로서 G단체 회원들로부터 1,540,000원 상당의 연회비를 C 명의 계좌로 납부받았다. 원고는 2006. 12.부터 수습과정을 거쳐 D 연구원이자 G단체 사무국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 2. 1.부터는 C의 대표로서 근무하였는데, 2009.경 C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와 G단체 연회비 납부 안내문 및 R과정을 안내문에 기재된 F단체와 D의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S빌딩'으로 동일하다. 이와 같이 D, C, F단체는 각자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한 단체이지만, 모두 G단체의 사무국 내지 하부 기관으로서 단체의 명칭만 다를 뿐 사무실, 구성원 및 담당업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 볼 수 있다.

G단체의 2010. 10. 27. 월례조찬회(주제 : 식양청의 변화와 안전관리 정책) 참가안내문에 기재된 F단체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T빌딩 2층'이었는데, 원고가 2010.경 파견근무한 사단법인 E도 2010. 10.경 서울 강남구 T빌딩 201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또한 G단체의 사무총장인 P이 E의 사무총장직도 맡는 등(P은 H협회의 사무총장직도 맡았는데, P이 위 세 단체의 사무총장직을 역임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E와 G단체 및 F단체는 단체의 성격, 인적구성원, 사무실의 위치 등 여러 점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D, C에서 근무한 경력기술확인서 및 근무 당시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한 용역수행증명서를 G단체, F단체, C, D 중 어느 기관 명의로 발급받았는지 여부, 원고가 G단체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기간과 E에 파견근무한 기간이 겹치는 점 등의 사정은 원고의 경력을 증명함에 있어 큰 하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G단체 이사장 U(제17대 국회의원)는 2014. 3.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G단체를 위한 경영컨설턴트(D 연구원 및 C 대표)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G단체가 C와 F단체를 용역사로 하여 G단체의 운영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매년 용역을 발주·갱신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에 대한 용역비로 2010년도 50,000,000원 이상, 2011년도 40,000,000원 이상, 2012년도 40,000,000원 이상을 회원사들이 분납하여 지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D는 원고에 대하여 2007년, 2008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는 C의 대표로서 2010년도, 2011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할 때, 원고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D, C 근무 경력이나 '2010. 1. 1. ~ 2012. 12. 31.(3년간) 기간의 단위 용역별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컨설팅 용역수행실적'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 F단체, C는 G단체 관련 업무를 하였고, P은 2014. 8. 27. '원고의 피고 공사 응시원서 서류의 발급과 관련하여 당시 서류발급이 시급하고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F단체 K 이사에게 사실에 근거하여 발급해 주라고 이야기하였고, 날인을 포함한 서류 발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위임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K 역시 원고에게 서류의 작성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경력기술확인서 및 용역실적증명서의 내용을 직접 기재하거나 확인자 란에 P의 서명을 직접 하였고, K가 G단체의 직인을 날인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위 문서를 위조하였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원고는 감사원 조사에서 위 문서들의 발급 주체가 문제되자 2014. 3. 28.자로 해당 기관 명의로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기도 하였다).

⑥

원고는 D, C, E에 근무하면서 여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사단법인 H협회의 창립 및 사업계획안, 정관 작성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20호증의 13 참조).

⑦

감사원은 2014. 8. 중순경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진정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5. 10. 24. 원고 및 K에 대한 진정내사 사건 조사 결과, 원고가 피고 공사 입사 지원 당시 작성한 G단체 사무총장 P 명의의 '경력기술확인서'와 '확인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 공사에 제출하고, 원고가 실제 수행한 용역이 아님에도 G단체 사무국 업무를 대행하던 F단체의 이사 K에게 부탁하여 발급받은 G단체 명의 '용역실적증명서' 및 사단법인 H협회 명의 '용역실적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4 수제 제33호).

위 순천지청은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유로ⅰ) 당시 G단체 사무국 업무를 D 및 C가 폐업된 후 F단체가 대행하고 있었고, G단체 사무총장 P은 원고가 D와 C에 근무한 사실이 있어 당시 F단체의 이사한 K에게 사실에 근거하여 확인해주라고 지시하였고 날인을 포함한 서류 발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위임한 점,ⅱ) 원고는 D 및 C에 근무하였다는 근거자료로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사실증명, 원고가 용역을 수행한 근거자료, 용역수행 후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입금내역, 원고의 컨설팅업무 수행사실을 확인한 회원사 V, W, X, Y의 각 확인서, 원고가 G단체의 경영컨설팅 업무를 담당한 것이 사실이라는 G단체 이사장 U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점, ⅲ) 달리 원고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점을 들었다.

⑧

피고는 원고가 용역실적증명서에 기재한 컨설팅, 경영지원 등의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원고는 컨설팅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G단체 사무국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 C의 연구원으로서 G단체 컨설팅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설령 원고가 G단체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독립된 컨설팅 회사의 직원으로 용역을 발주한 기관과 정식으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아니면 원고가 속해 있는 기관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가 경력직 모집공고 당시 내세운 자격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수행한 용역업무 방식이 피고의 요구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는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치면서 피고가 심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피고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다고 하여 원고가 허위로 응시원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⑨

원고는 피고 공사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된 후 2014. 1. 24. 피고 공사의 2013년도 추진실적 및 동반성장 효과에 관하여 40여 쪽에 이르는 'Z'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4. 3. 80여 쪽에 이르는 'AA'를 발간하는 등 경영기획팀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달리 원고가 피고 공사에 입사한 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거나 원고의 자질·능력이 경영기획 업무를 하는 데 부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4)

결국 원고가 응시원서에 작성한 내용 및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력사실확인서, 용역실적증명서의 기재사항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오류 부분에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채용취소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이 사건 채용취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 예고기간 위반, 감사원법 위반,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인사규정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근(재판장) 강선아 정현우

각주1) 감사원은 2014. 10. 7. 피고에게 원고의 채용을 취소할 것을 시정요구하면서, ① 원고가 D와 C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원고의 경력을 확인해 줄 수 없는 F단체와 G단체에서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② 원고가 제출한 용역실적증명서는 원고가 근무한 적이 없는 F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G단체 소속 직원도 아닌 K가 위 서류를 발급하였으며, ③ 원고가 제출한 H협회 명의의 용역실적증명서는 K가 임의로 작성해 준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원고가 경영분야 경력직원 채용전형에서 거짓으로 작성·발급된 경력증명서와 용역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각주2) 도로명주소는 '서울 마포구 O'이다

각주3) ·2007 ~ 2008년 '국민생활체육 전국파크골프연합회 창립 컨설팅', 2007 ~ 2011년 'G단체 경영지원 및 컨설팅, 2009 ~ 2011년 '사단법인 E 창립 컨설팅 및 경영지원'.

각주4) ·2010년 'N대상 대외인지도 및 브랜드이미지 조사 1건', 'N대상 CI 및 BI 제작 의뢰 1건', '의료경영관련 교육기관 현황 및 의료산업글로벌최고경영자과정 경쟁력 분석 1건', '회원사별 최근 동향 분석 및 사업 수요 분석 2건', '회원사 사업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Human Network 컨설팅 4건', '공교육 시청각 선진화 사업 진출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투자유치 방안 1건', '바이오 저널 사업 진출에 대한 수요조사 1건. ·2011년 '대한민국보건산업대한 대외인지도 및 브랜드이미지 조사 1건', 'N대상 소요예산에 대한 타당성 조사 1건', '의료산업관련 교육기관 현황 및 의료산업글로벌최고경영자과정 경쟁력 분석 1건', '회원사별 최근 동향 분석 및 사업 수요 분석 2건', '회원사 사업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Human Network 컨설팅 6건', '생동성 시험 사업 진출에 대한 시장현황 및 경쟁사 분석 1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