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317,890원을 566,693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37,297원을 183,66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9,941,678원을 60,946,507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 토목용 자재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가 2013. 4.경 전라남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가칭 E 교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신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필요한 건축자재를 D에 임대하였다.
D은 2013. 10. 15.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건축자재 임대료 102,950,4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D이 전라남도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130,991,243원에 대하여 2013. 10.경 가압류를 집행하고, 이 법원 2014타채285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28. 인용결정을 받았다.
D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2013. 11. 7.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피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한 2013. 10.분 및 11.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D의 대표이사 F은 2013. 12. 3. 피고 B와 사이에 근로자 101명의 미지급 임금이 243,417,000원이고,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강제집행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노임채무확인 및 지급약정'을 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 증서 2013년 제2641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4. 1. 13. 피고 A과 사이에 근로자 8명의 미지급 임금이 24,745,000원임을 확인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약정을 하고 증서 2014년 제78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D이 피고들과 체결한 위 각 지급약정을 '이 사건 각 지급약정'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들과 근로자들은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각 지급약정의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3타채9703호(피고 B), 2014타채604호(피고 A)로 D이 전라남도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합계 268,162,000원(243,417,000원 + 24,745,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13.(2013타채9703호) 및 2014. 1. 23.(2014타채604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전라남도에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원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의 촉구를 받자, 2014.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금162호로 250,132,052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그 후 이 법원 C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어 배당기일인 2014. 4. 15. 가압류권자인 G, H, I, 추심권자인 원고 및 피고 A, B(피고 A, B는 근로자들 109 명의 선정당사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가 공동 1 순위로 채권금액 중 일정비율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의 각 채권액 전부 및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음을 진술하였고,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4.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 및 근로자들 중 일부는 D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채권자가 아니고, 근로를 제공한 자들도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D과 이 사건 각 지급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위 지급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설령 위 지급약정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피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D이 채무초과로 인하여 지급불능인 상태인 점을 알면서 위 지급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지급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범위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이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A, B 외의 사람들에게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 및 피고들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근로자 총 109명에 대한 개별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경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루어진 피고 A, B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선정행위의 효력은 위 배당절차 사건에 한정하여 미치는 것이고 배당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소송절차인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까지 그 선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의 지위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귀속주체는 피고들 및 선정자들 각자라고 할 것이고 배당이의의 소도 위 선정자들 각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A, B만을 피고로 하여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피고 A이 배당받은 1,317,890원, 피고 B가 배당받은 437,297원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나머지 선정자들 107명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외의 사람들에 대한 배당 부분에 대하여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A, B에게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
피고들이 D의 임금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는 2013. 7.말부터 2013. 12.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는데, D이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2013. 11. 7.까지는 D 소속으로 1일 일당을 16만 원으로 정하여 근무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공사 마무리가 덜 된 부분에 대하여 일신종합건설과 계약하여 근무한 사실, ② 피고 B는 2013. 7. 1.부터 12. 31.까지 북광주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자로 총소득 14,440,000원을 신고하여, 소득세 141,480원을 부과받은 사실, ③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전라남도 교육청의 공사감독관과 시설과 담당자, 일신종합건설, D 및 노무자 대표들이 모여 미지급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 11. 18.부터 2013. 12. 2.까지 수차례 회의를 하였는데, 전라남도 교육청이 일신종합건설 및 D에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지급할 것을 촉구하여 일신종합건설의 대표이사, D의 대표이사 및 피고 B 등 노사 관계자들은 2013. 12. 2. D이 미지급한 노무비를 일신종합건설이 우선 지급하고, 잔여 노무비는 D과 협의하여 늦어도 2014. 1. 2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④ D은 2014. 2. 28. 피고들 및 선정자(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선정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들에 대하여 D의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2013년 10월과 11월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D 소속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들이 허위로 이 사건 각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일신종합건설이 2013. 12. 2.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 노무비를 늦어도 2014. 1. 2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B는 2013. 12. 3. D과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14. 1. 13.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일신종합건설은 피고들 및 선정자들 109명에게 2013. 10.분과 11.분 미지급 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2013. 12. 11. 및 2014. 1. 29. 두 차례에 나누어 전액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2014. 1. 29. 이르러 일신종합건설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D과 이 사건 각 지급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일신종합건설로부터 2013. 10.분 및 11.분 미지급 임금을 아직 지급받지 않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일부만 지급받은 때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들이 2014. 1. 29. 일신종합건설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들이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과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지급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평등하게 배당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들인 피고들과 임금 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지급약정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약정에 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2014. 1. 29. 일신종합건설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의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약 및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채권은 변제로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전라남도 교육청의 중재에 따라 일신종합건설이 가지급금 내지 대여금 형식으로 피고들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미리 지급해 주고 피고들이 추후 배당절차 등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일신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일신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미지급 임금이 아니라 차용금일 뿐이어서 피고들의 임금채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들 및 선정자들과 일신종합건설 사이에 대여금 약정에 관한 아무런 명시적인 서면도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전라남도 교육청은 노사를 중재하여 일신종합건설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인 점, ③ 전라남도 교육청은 D의 전라남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을 위하여 2014. 2. 10. 250,132,052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D의 전라남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임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 임금은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계없이 전라남도 교육청이 2013. 11. 이후 일신종합건설에 지급한 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책임 및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일신종합건설은 발주자인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D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체불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일신종합건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이 미지급 임금이 아닌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결국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목록' 표 '경정후 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범위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317,890원은 566,693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37,297원은 183,665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감액된 위 배당액은 동순위인 원고에게 배당되어 원고에 대한 배당액 59,941,678원은 60,946,507원(59,941,678원 + 751,197원 + 253,632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근(재판장) 강선아 정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