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83,2014
판결선고
2015. 10. 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583』
피고인은 2007.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9. 초순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시 F에 있는 4,700평 공장부지는 이미 건축허가가 났고 3개월이면 모든 공사가 완료된다. 그곳에서 30만 루베의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데 1루베당 700원 정도의 이익이 남으니 50,000,000원을 달라. 그러면 이를 투자하여 이익금이 나오면 반분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토석 구입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말경 투자금 명목으로 4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초순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여수시 G 토지에 대해 틀림없이 형질변경 허가를 낼 수 있다. 허가를 내려면 우선 설계비가 필요하니 설계비 명목으로 6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형질변경 허가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형질변경 허가를 위한 설계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9. 및 2006. 9. 12.경 설계비 명목으로 합계 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수시 H 토지에 대해 틀림없이 형질변경 허가를 낼 수 있다,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형질변경허가를 위한 설계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07. 1. 3.경까지 4회에 걸쳐 설계비 명목으로 합계 2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15.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광양시 I에 토목공사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나오는 토석을 5,000,000원을 주고 인수하면 10일 내에 3,000,000원을 벌 수 있으니 토석 구입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목공사 현장은 피고인이 직접 시공하는 현장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토석을 채취하여 처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토석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16.경 토석 구입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말경 광양시 J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시 L에 이미 토석 채취허가가 난 토석 3만 루베가 있는데 1루베당 300원씩 구입하려고 한다. 그리고 2차 토석 채취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설계비가 필요하다. 토석 구입자금 및 설계비용으로 15,000,000원을 주면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는 채취할 토석이 없었고, 추가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석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토석 구입자금 및 설계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1.경 토석 구입자금 및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말경 순천시 M에 있는 N까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수시 상암동에 주식회사 일상이 쓰레기매립장을 신축하는데 그 과정에서 토석이 250만 루베가 나온다. 토석에 대한 매수 선불금 100,000,000원을 주면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일상이 쓰레기매립장을 신축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석 구입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토석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1.경 토석 구입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15.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수시 여서동 한재터널 부근에 있는 토석 15만 루베가 토석채취 허가가 났는데 1루베당 100원씩 구매하기로 하였다. 토석 구입자금 1,500만원을 주면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석은 위 토지 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받기로 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석 구입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토석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0.경 토석 구입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23.경 여수시 P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토석 채취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현장 부근에 있는 여수시 Q에 있는 600평 부지 밭이 있는데 신고만 하면 토석 채취허가가 난다. 그곳에서 3만 루베 정도의 토석이 나오니 토지 소유자에게 토석 구입대금으로 4,500,000원을 주어 토석을 매입하여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토석 채취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를 구입하기로 이야기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석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토석 구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15.경 피해자 R 소유의 광양시 S에서, 피해자에게 "토석을 반출해 여수 율촌산단 내 현대건설현장에 운반하려는데 25톤 덤프트럭 1대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3일 후에 토석대금을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석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1.경부터 2007. 4. 22.경까지 사이에 덤프트럭 159대 분량 합계 1,590,000원 상당의 토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55』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T에 있는 U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6.부터 2012.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V의 2012. 1. 임금 1,0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2,3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2,300,000원 등 합계 5,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83』
피고인의 법정진술
C, R, 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통장사본, 예탁금거래명세표, 우체국 저축예금 사본, 지출내역사본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범 죄경력조회서
『2014고단1655』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고소인 우편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 10.말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이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정상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큰 액수의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 R, V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진행 중 도망한 점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악화된 점
판사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