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40
판결선고
2015. 4. 24.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E에서 F영농조합법인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G의 상여금 4,159,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17명의 상여금 총액 77,410,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77,410,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맞다. 그런데 이는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피고인은 무죄이다.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영하던 I(F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J)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경영권을 2013. 5. 15. K에게 3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K로부터 초기 인수자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I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위 5억 원은 근로자들의 미지급 상여금 약 7,700만 원을 변제하는 데 충분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I의 부채를 상환하는 용도로만 위 돈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근로자들의 미지급 상여금을 변제하는 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체불 임금의 합계액이 7,7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청산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박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