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2. 17. 선고 2015고단142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