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80
판결선고
2016. 2. 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5. 4. 1.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6. 월급 850,000원 등 임금 합계 9,250,000원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1,23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3. 11.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109,5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확인서, 각 진술서, 우편진술서
체불금품 산정자료,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 등 계산 메모,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근로계약서
이행각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