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2. 21. 선고 2015고단2339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