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7. 15. 선고 2015고단65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