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244
판결선고
2015. 11. 2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광양시 E 현장에서 2013. 10. 15.부터 2014. 7. 15.까지 근무한 F에 대한 2014년 3월분 임금 2,7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F 외 4인에 대한 임금 합계 6,73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G에게는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직불동의서에 의해 지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예된 형벌금 500,000원)
판사 임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