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431,2015
판결선고
2015. 7. 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431』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8.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2월분 임금 1,8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43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30.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 수시 나진~소라 간 공사 예정인 도로공사를 하청 받을 예정인데, 공사를 하면 고철이한 달에 100톤 정도 나온다. 시세보다 50원(1kg당) 저렴하게 팔겠으니 선금을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일반사업자로 여수시 나진~소라간 지방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목수들을 데리고 와 도로공사 거푸집 등의 공사를 하였을 뿐이어서 위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경 고철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2. 15.경 2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3. 6. 13.경 순천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데, 회사에서 광양시 중마동에서 10층 건물을 공사 중이다. 사업차 접대를 해야 하는데 와이프에게 신용카드를 빼앗겨 못하고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일주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양시중마동에서 건물공사를 하지 않았고, 차용증에 기재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도 허위로 기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의 점)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판사 박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