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다.
피고가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지역 노동조합과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6358
판결선고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2012년 단체협약
제24조【후생비】 종업원이 승무시 실비(연초, 숙박비, 식대, 장갑)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33조 【임금지불】 임금은 별도 임금조견표에 의하여 계산 지급한다.
제39조【퇴직금】 ①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입사 연월일부터 가산하여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56조【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임금협약은 1년으로 하며, 만료 전 3개월부터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갱신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피고와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지역 노동조합 동방고속 지분 사이에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에서는 운전원의 후생비(식대, 연초대, 장갑대)(이하 후생비를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12년 임금협정서
운전원에게는 식대, 연초대, 장갑대 포함하여 1일 10,000원을 복리후생비를 실비로 지 급한다.
본 협정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2015년 임금협정서
단체협약 제24조의 복리후생비는 승무사원이 승무할 시는 1일 3,000원을 보조비로 지급한 다. 단, 복리후생비의 식대(1일 7,000원)는 2015년 5월 1일자로 통상임금으로 전환하여 임 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본 협정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버스를 배차받아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식사, 장갑구입, 흡연 여부와 상관 없이 차량 운행일에 후생비를 지급해 왔으나, 이 사건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산정한 뒤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별지 목록 '합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각 수당의 합산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 등을 공제한 별지 목록 '합계'란 기재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되었고, 출근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한 날에만 지급됨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위 통상임금의 징표들 중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이나 정기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후생비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일비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실제 근무성적이나 식사, 장갑구입, 흡연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후생비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이 사건 수당 중 7,000원이 삭감되는 대신 통상임금으로 전환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J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승원
별지
각주1) 2014년 단체협약의 내용 역시 이와동일하다.
각주2) 2013년과 2014년 임금협정서의 내용 역시 이와동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