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6. 8. 3. 피고로부터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그 때까지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자 피고는 2016. 11. 16. 원고에게 2016. 11. 17.자로 복직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2016. 11. 25. 원고에게 위 통지일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현재까지 복직을 하지 않고 있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 존속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는 등 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유효성을 주장하지 않고 있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위험이나 불안이 현존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복직통보일까지의 임금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근무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그 임금을 변제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복직통보일 이후의 임금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였음에도 원고가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복직통보를 받은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복직통보일 이후에도 위법한 해고가 계속되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모(재판장) 박상준 최파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