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1. 25. 선고 2016고단208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4., 2016. 5., 2016. 6.분 임금 각 2,503,631원 합계 7,510,893원 및 퇴직금 14,744,751원, 2010. 11. 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6. 4., 2016. 5., 2016. 6.분 임금 각 2,120,317원 합계 6,360,951원 및 퇴직금 11,819,065원, 2011. 7. 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F의 2016. 4., 2016. 5., 2016. 6.분 임금 각 2,633,596원 합계 7,900,788원 및 퇴직금 14,472,592원, 2015. 5. 1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한 G의 2016. 4.분 임금 1,700,000원, 2016. 5.분 임금 2,000,000원 및 퇴직금 2,0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472,632원 및 퇴직금 합계 43,036,4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2016. 11. 22. 피해 근로자들의 고소취하서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성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