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 26. 선고 2016고단2197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