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97
판결선고
2018. 1. 26.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C(주)로부터 전남 여수시 D아파트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5. 7. 1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6.분 임금 3,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18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위 A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위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E 등 위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18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 I, J, K, 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