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55
판결선고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부터 2016. 3. 14.까지 근로한 D의 2015년 12월분 임금 1,645,000원, 2016년 1월분 임금 3,000,000원, 2016년 2월분 임금 3,000,000원 및 2016년 3월분 임금 1,355,000원 등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3,608,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급여계산착오 및 출근부, 출근부, 출근부 등,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4,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