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31,2016
판결선고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조세범처벌법위반 [2015고단2131]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 위 C 사무실 내에서 사실 D공사는 E에서 진행하다 2013. 11. 23.에 C에서 인수하여 마무리공사(공사대금 약 1,000만 원)를 진행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주)진산플랜트 진영지점에 공급가액 2억 2,000만 원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 위 C 사무실 내에서 사실 방산탑, 외장재 제작설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공사가 이루어 진 것처럼 (주)진산플랜트 진영지점에 공급가액 4억 5,000만 원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가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만 원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 위 C 사무실내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2013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3.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홈텍스(국세청 홈페이지)로 제출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2016고단461]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일용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6.부터 2015.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하다 퇴직한 G의 2015. 4. 분 임금 2,705,000원, 2015. 5.분 임금 3,0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0,4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3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 관련 계약서 및 대금결재 내역
수사보고(E 대표 H과 전화통화)
[2016고단43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 제3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하였으나, E에서 C으로 공사가 인계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 금액 전부가 모두 허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매우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임금 체불로 인한 진정을 당한 이후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였던 사정도 일부 엿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