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37
판결선고
2016.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부터 2015.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8.분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금품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4,41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고소장, 진정서
○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정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