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0
판결선고
2016. 9. 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P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4. 11. 2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Q의 2014년 8월분 임금 199,98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599,94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799,920원 금품 도합 1,599,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통화내역, 녹취록, 구인신청서, 입사지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근로복지공단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체불임금 산출 근거 첨부,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내역 및 체불임금 확정 등)[피고인 및 변호인은 Q가 2014. 8. 25.부터 8. 27.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14. 9. 28.부터 10. 6.까지 회사에 나오기는 했으나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4. 11. 17.부터 11. 28.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어 각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보세구역 출입내역, 식대장부,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