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45
판결선고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 105동 1604호 소재 (유)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양시 E 소재 (주)F 내에서 폐기물처리장 관리·청소 등 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부터 2016.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보험료 6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보험료, 퇴직금 등 합계 450,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각 청구금액 중 일부 기재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이유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C, 105동 1604호 소재 (유)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양시 E 소재 (주)F 내에서 폐기물처리장 관리·청소 등 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부터 2016.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조기출근 수당 1,655,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조기출근 수당 합계 8,279,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초과근무수당이 문제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G 등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07:20부터 07:40까지 의무적으로 조기에 초과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G 등 근로자들이 위 공소사실의 기간 중 상당히 많은 날에 07:10 이전 출근하였던 점, ② G의 경우 07:20부터 07:40까지 본관 주변 청소를 하였다는 내용의 근무일지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정황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 (가) 내지 (라) 기재와 같이 위 07:20경부터 07:40경까지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G 등 근로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통근버스를 타고 07:20 이전에 출근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들이 07:20분경부터 07:40경까지의 청소 등 업무 역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상태에서의 일률적 근로제공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다.
증인 G, H은 위 07:20경부터 07:40경까지 의무적으로 일을 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증인 I, J 등은 출근 후 자유시간에 각자 알아서 청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우선 출근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모든 근로자들이 07:20 이후에 출근한 날이 1회 이상 존재하므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기재 조기출근수당 산정의 전제가 된, 근무일 전일 07:20부터 07:40까지 5명의 근로자 모두가 초과근무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다른 4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07:20 이후에 출근한 사례가 드물지만, 근로자 K의 경우 2014. 12.경에는 07:20을 지나 출근한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다른 기간에도 07:20 이후 출근한 적이 많다. 만약 증인 G, H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07:20 이전에 출근하여 07:40경까지 청소 등 근로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K의 위와 같은 출근이 설명되지 아니한다.
증인 H에 의하면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을 할 때에는 그 시간상 7시 이전에 버스가 회사에 도착했었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더라도 주차공간이 없어 대부분 7시 이전에 도착하였으며, 현재 F의 다른 하청업체인 L에서 근무하면서도 출근시간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회사인 D에서 근무할 때에도 반드시 7시 20분 전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출근하였다고 하여 큰 불이익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늦은 이유를 물어보는 정도였다는 것이다.
위 통근버스는 D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F의 통근버스이며 F의 사내 하청 근로자들도 다 같이 이용한다.
또한 증인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07:20 이전에 출근하여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정황들 및 위 각 증인의 증언의 불분명함(직접 지시한 시점과 장소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위 진술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달리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근로자별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승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