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9. 25. 선고 2016고합198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C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의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