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09,2015
판결선고
2016. 1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15고단1809]
피고인은 2013. 11. 26. 광주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36 우리은행 광주첨단지점 옆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H 공사를 발주 받았는데,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금속·창호·유리공사를 공사비의 85%에 하도급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이미 위 공사 현장에 약 5억 5천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15고단2667]
피고인은 광양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 J은 N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과는 O공사 관련 주식회사 M의 면허를 빌려주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전남 광양시 P에 있는 (주)N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인수한 회사 어음을 막아야 하는데 2,4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의 아들인 Q 명의로 된 땅을 다음날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설정해 주겠다고 하는 토지는 명의만 아들 명의였을 뿐 실제 소유자는 R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3억 원 이상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되어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S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자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9,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2015고단2667]
피해자 T은 U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함평에 있는 건설현장 압류를 풀어야 하는데 돈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V 명의 계좌로 2,000만 원만 입금해주면 3일에서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09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공사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영암군청 등 전화 통화), 수사 관련 자료 송부
[2015고단2667 ; 피해자 J,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J, T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계좌거래내역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기소된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주장 요지
피해자 J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금원을 대여하였고 추후 공사대금과 정산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줄은 알았으나 자금을 지원해 주면 사업을 회복하여 대여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내세웠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아파트 50채는 그러한 자력을 내세우는 하나의 예이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설령 남녀관계로 가까워졌다고 하더라도 2억 원이 넘는 금원은 서로 만난 기간과 관계에 비추어 호의에 터 잡아 교부하였다고 보기에는 매우 고액인 점, ③ 피해자가 최초로 대여한 금원은 피해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였던 자금임은 분명한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증인 J, R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④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추후 공사대금과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전 편취 이후 발생된 사정으로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금액 합계가 약 2억 5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J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해자 J과의 인적 관계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J과 공사 관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어 그 정산 여부를 둘러싼 책임관계가 규명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피해 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피해자 G은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 T에 대하여는 피해 원금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2009년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J과의 추가적인 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K에 있는 (주)L 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오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25.경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7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W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2016. 9. 19.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2015고단18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해자 E는 목포시 X에서 유한회사 Y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26. 전남 영광군청에서 발주한 Z사업을 총 공사비 4,977,062,000원에 도급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9. 순천시 AA에 있는 AB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영광 Z 조성공사를 일괄 하도급 해 줄 테니 5억 원을 차용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2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위 공사 설계도 등 공사 관련 서류를 받아 검토한 후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올 상황으로, 피해자가 공사 설계도 등을 요구하여도 이를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위 계약일로부터 불과 약 2주 후인 2014. 4. 4. AC에서 위 공사 현장에 1억 원 상당을 압류한 것을 비롯하여 10억 여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게 되더라도 그 기성금을 우선 지급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압류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2014. 4. 22.경 피해자에게 "우선 6천만 원만 있으면 채권자들을 설득하여 압류를 풀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같은 날 6천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6천만 원을 받더라도 압류 문제를 해결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19. 주식회사 L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2억 원을 교부 받고, 2014. 4. 22. 같은 계좌로 6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증인 E의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 AE의 일부 검찰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 A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여 주고, 피해자 E는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 E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50억 원의 약속어음 공증을 하면서 전부명령을 신청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E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기로 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일뿐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는 당시 예상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AE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최초로 구두로 위 공사 하도급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면서 피해자 E가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약속어음 공증을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경합을 피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추심명령에 비하여 가장 큰 효용 가치이므로, 피고인과 AE 진술과 같이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능성이 논의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2014. 5. 2. 공사 하도급에 관한 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그러한 약정서가 작성되기도 전인 2014. 3. 19. 피고인이 2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약속어음 공증을 하여 주었다는 점도 피고인과 AE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지급기일은 2014. 3. 25.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최초로 이루어진 시점인 2014. 4. 4.보다 약 2주 정도 앞서므로, 피해자는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있기 전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전부명령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해야 전부명령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에 관한 내역서 등을 받아야 위 공사의 하수급을 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나머지 3억 원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기에 전부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2014. 5. 2. 작성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서에서도 그러한 공사에 관한 각종 내역서 등의 교부는 쌍방 약정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익 분배에 관한 대강의 약정도 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히 공사에 관한 내역서를 분석하여야 전부명령 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그러한 내역서의 확인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에 관한 각종 내역서 등의 서류를 적절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교부할 수 없었다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추가로 피해자가 지급한 6,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AE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 2억 6,0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위 공사에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0쪽, 120쪽),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6천만 원의 교부 당시 압류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말에 속아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입장이 변경되었고(208쪽), 그러한 입장 변화의 배경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또한 AE는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게 진술하였으나(249쪽), 법정에서는 이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2016고단2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30.경 전남 광양시 AF에 있는 'AG'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가 AH병원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위 병원 실소유주 AI을 잘 알고 있는데, 나에게 5,000만 원만 빌려주면 AI을 직접 만나 33억 원에 병원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3억 원 이상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되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당시 AI은 45억 원 상당으로 위 병원에 관한 거래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위 병원을 33억 원에 인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13. 11. 30. 3,000만 원, 2013. 12. 2. 800만 원, 2013. 12. 12.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바 없고, 피해자가 위 병원을 인수할 경우 유치권과 관련된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을 뿐이라며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병원의 인수대금을 낮추어 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F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만난 지 몇 차례 안 된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차용증이 존재하지도 않고 변제기와 이자 약정에 대한 설명도 없다.
피해자는 위 병원의 인수와 관련하여 당시 위 병원 공사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병원 인수대금을 낮추어 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법정에서 공방이 오가자, 비로소 피해자는 피고인이 병원 인수대금을 낮추어 주면 피해자측이 병원을 인수하게 될 경우 지분을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병원 인수대금을 대폭 낮추어 주는 대가가 단지 5천만 원의 대여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힘들여 일본에까지 가서 AI을 만날 이유가 없다. 반대로 피고인이 인수대금을 낮추어 주는 대가로 지분을 인정받기로 하였다면(피고인도 이러한 주장을 한 바가 없다) 오히려 위 5천만 원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계약금으로 교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수대금을 낮추어 올 가능성을 30%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그러한 생각에 돈을 교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AI측과 협의되던 병원 인수대금을 감액할 경우 위 병원 인수대금, 유치권자로 보이는 피고인과의 이해 조정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승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