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2015. 3. 17.자 호봉하향결정, 피고의 원고 A, B, C, E에 대한 2016. 10. 19.자 호봉하향결정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E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F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20%는 원고 E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F이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의 원고 E, F에 대한 2016. 10. 19.자 근속연수 및 연차일수 정정결정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6, 8, 9, 10, 27, 35,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11. 8. 19.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여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 B, D, E, F은 2011. 8. 19.에, 원고 A, C은 2011. 9. 1.에 각 경력직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호봉등급 하향 결정
피고의 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1항은 경력직 직원에 대하여 초임등급인 1등급에 별표6의 경력환산기준표(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환산한 경력연수를 가산하여 개인등급을 정하도록 규정하는데, 별표6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1년경 원고 A, B, C, D의 경력 중 아래 [표2] '종전 근무처'란 경력을 이 사건 기준 나.항 중 '해양수산관련 단체'(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기간의 80%를 경력연수로 합산하고, 원고 E의 ㈜G에서의 경력을 이 사건 기준 가.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기간의 100%를 경력연수로 합산하여 아래 [표2] '종전등급'란 기재와 같이 위 원고들(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의 호봉등급을 산정하였다.
감사원은 2014. 9. 17.부터 한 달간 피고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여 피고가 이 사건 기준의 나.항과 다.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여 원고 D 등의 호봉등급을 잘못 획정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15년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점검을 실시하여 이 사건 쟁점 조항의 '단체'에는 공공상의 법인인 비영리법인 및 재단법인만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영리기업이라면 해양수산분야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이 사건 기준 다.항의 '민법·상법상 법인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피고에게 현재 근무 중인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호봉등급을 재산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 등을 환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3. 17. 원고 D에 대하여, 2016. 10. 19. 원고 A, B, C, E에 대하여 각 [표2]의 '종전 근무처'란 기재 경력에 대하여 이 사건 기준 다.항의 환산률 50%를 적용하여 같은 표 '정정등급'란 기재와 같이 호봉등급을 하향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호봉하향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결정 후 원고 A 등에게 하향된 호봉에 따라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도 하향된 호봉에 따른 급여와의 차액을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연차휴가일수 정정
원고 E은 1996. 10. 1., 원고 F은 1990. 4.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입사하여 1999. 4. 30. 희망 퇴직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G에 입사하였다. 위 원고들은 2003. 12. 31.까지 ㈜G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G에 도급하던 전산용역을 직접 수행하기로 하면서 2004. 1.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피고는 위 원고들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최초로 입사한 1996. 10. 1. 및 1990. 4. 3.을 각 기산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위 공직기강점검에서 피고가 원고 E, F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지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과다하게 부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0. 19.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을 위 원고들이 ㈜G에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 다시 이직한 2004. 1. 1.로 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계속근로연수와 그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정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근속연수 등 정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라 종전 연차휴가일수를 기초로 미사용 연가에 대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연차휴가 보상비를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호봉하향결정 무효확인 청구
주장
원고 A, B, C, D은 [표2] '종전 근무처'란 기재 각 회사들은 해양수산관련 단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쟁점 조항에 따라 80%의 경력 환산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 E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G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G에서의 경력은 이 사건 기준 가.항(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따라 100%의 경력 환산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고 A 등에게 이 사건 기준 다.항에 따라 50%의 경력 환산율을 적용한 이 사건 호봉하향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쟁점 조항의 '해양수산관련 단체'는 해양수산부의 소관법률에 따라 업무를 위탁·대행받았거나 보조금·출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서 그 법적 형식은 공공상의 법인인 비영리법인 및 재단법인에 국한되므로, 원고 A 등의 영리기업에서의 경력은 이 사건 기준 다.항의 '민법·상법상 법인체'에 해당하여 50%의 경력 환산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쟁점 조항의 해석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2, 15호증, 을 제32,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조항의 '해양수산관련 단체'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 업무 등 피고가 목적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각종 해양수산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그 단체의 법적 형식은 민·상법상 법인, 조합,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등을 불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따라서 '단체'를 위와 같이 한정하여 해석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여수항과 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는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에 관한 공사, 항만의 관리·운영, 물류시설의 운영, 항만 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 등 사업을 수행하는 공사이다. 그렇기에 피고로서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해양수산업과 관련 없는 민법·상법상 법인체의 경력 중 50%만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반면, 피고와 동일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경력은 100%, 그 외 해양수산관련 단체의 경력은 80%의 경력 환산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쟁점 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단체'의 의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감사원의 해석) 또는 '공공상의 법인인 비영리법인 및 재단법인'(해양수산부의 해석)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여기에 감사원이 피고의 직원보수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는 규정인 어촌·어항법 제38조 제2항 제3호의 해양수산관련 단체에 관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유추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양수산부도 감사원 지적사항을 그대로 수용하여 단체의 의미를 민·상법상의 법인을 제외하는 해석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 조항의 '단체'를 문언 그대로 '법적 형식을 불문한' 단체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준의 제정경위를 보면, 피고는 해양수산관련 단체에서 민·상법상의 법인체 등을 제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포괄 승계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보수규정 별표3 경력환산기준표를 살펴보면 '해운항만 관련단체·업체' 경력을 나.항으로 분류하여, 민·상법상 법인, 조합 등을 포괄하는 '일반 업체' 근무경력도 해양수산업과 관련이 있다면 다.항으로 분류된 '기타 법률상 법인으로 인정된 상장기업체' 경력보다도 우대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설립 직후 정관 및 사규를 제정하면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의 규정을 참조하였는데, 부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관련 단체·업체'의 경력 환산율을 80%로 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인천항만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조합, 민·상법상 법인체를 불문하고 호봉등급 산정시 그 경력 전부를 인정하고, 울산항만공사도 해양수산관련 단체경력을 100% 인정하는 반면, 해양수산업과 업무관련성이 없는 민·상법상 법인체에 대하여만 그 상장여부에 따라 경력 환산율에 차등을 둘 뿐이다. 이처럼 위 공사들은 채용한 직원의 호봉산정에 있어 종전 근무처가 민·상법상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에 따라 차등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도 종전 근무지의 법적 형식을 불문하고 해양수산관련 근무경력을 우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 조항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A 등에 대한 경력 환산율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근무한 I㈜는 광양만 컨테이너부두 및 부대시설의 개발, 관리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 B이 근무한 ㈜J은 해상화물 운송업, 항만분야 안전진단 전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 C, E이 근무한 ㈜G은 물류 전자문서중계(EDI) 서비스 등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포괄승계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전산업무를 도급받아 관련 용역을 제공하여 온 사실, 원고 D이 근무한 K㈜는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및 이와 관련되는 화물의 하역, 보관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A 등의 각 근무경력은 피고의 목적 사업과 관련 있는 해양수산관련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조항에 따라 80%의 경력 환산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A 등의 과거 근무경력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조항의 해석을 그르쳐 위 80%가 아닌 50%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호봉하향결정은 무효이다.
나아가 원고 E은 ㈜G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100%의 환산율 적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E이 1999. 4. 3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퇴직한 후 그 다음날 ㈜G에 입사한 사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G에 도급하던 전산용역을 직접 수행하기로 하면서 2004. 1.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인정사실 및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E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전산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한 ㈜G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이 사건 호봉하향결정은 무효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원고 A 등에게 위 결정으로 임금감소 등 불이익이 현존하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 사건 근속연수 등 정정결정 무효확인 청구
주장
원고 E, F은 1996. 10. 1. 및 1990. 4.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입사후 전산업무 외주화 방침에 따라 1999. 5. 1. ㈜G으로 이직하였다가 2004. 1. 1. 위 공단에 재입사하였는데, 이는 소속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공단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연차휴가 일수 산정에 있어 위 원고들의 최초 공단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속연수 등 정정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판단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3항). 한편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할 때에 만약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E은 1996. 10. 1., 원고 F은 1990. 4. 3. 각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입사하였다가 1999. 4. 30. 희망퇴직한 이후 2004. 1.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재입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전산업무 외주화라는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재입사한 2004. 1. 1. 을 기산일로 한 계속근로 연수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E,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E의 나머지 청구, 원고 F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모(재판장) 강성대 홍연경
각주1) 당시 상호는 H㈜이었다.
각주2) 변경 전 상호는 ㈜L, M㈜이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