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89
판결선고
2018. 4. 1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 사업장에서 2016. 3. 1.경부터 2016. 7. 1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 소속 근로자 F의 2016년 6월 임금 184만 원, 2016년 7월 임금 280만 원 합계 464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19,547,6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및 진정인연명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