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19
판결선고
2017. 12. 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수시 H 외 39필지 I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3억 7,8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공동주택신축공사를 I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1,139억 9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에 대하여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23.경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73세)으로 하여금 여수시 H 외 39필지 소재 위 I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신축공사 현장 105동 1~2호 라인 북측 외벽 옥탑에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견출 작업(거푸집 해체 후 외벽의 공기구멍 및 거친 면에 시멘트를 바르거나 외벽을 그라인더로 다듬어 후속 도배, 도장 공정을 용이하게 하는 작업)을 시행하게 함에 있어서, 사전에 위 피해자가 달비계 보조로프(달비계 지지로프가 끊어져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로프)에 자신의 안전대와 연결된 추락방지장치(보조로프에 체결하여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제대로 체결하였는지 여부 및 위 보조로프가 옥상에서부터 지상 끝까지 내려오도록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지상까지 안전하게 보조로프가 설치되지 않고 부족하게 설치되어 추락방지장치가 위 보조로프에 제대로 체결되어 작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견출 작업을 실시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 중이던 작업대에서 이탈할 때, 추락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대로 지상에 추락하여 2016. 11. 24. 01:49경 외상성 가슴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 위 전남 여수시 H 외 39필지 I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신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시, ① 115동 10층 바닥 자재인양구 개구부, ② 109동 10층 바닥 개구부에 각각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③ 101동 지하 우수 저류시설 계단 측면, ④ 110동 원형램프구간 시스템 비계 상부 측면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 위 전남 여수시 H 외 39필지 I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신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해빙기 건설현장 정기 감독 시, 113동 옥탑 비계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 위 I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신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해빙기 건설현장 정기 감독시, 115동 옥탑 계단 측면과 115동 14층 내부계단 측면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 위 I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신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해빙기 건설현장 정기 감독시, 108동 4층의 교반기 외함에 접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16. 11. 24. 01:49경 외상성 가슴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제1항 및 제2의 가. 내지 라.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의 법정 진술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표준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시체검안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조치결과보고,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사진대지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조치결과보고, 지적 사항 조치결과,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23조 제1항, 제2항, 제 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도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하되,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위 범죄사실 제2항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항들에 대한 내용도 고려하였다.
판사 이승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