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건물 403에 거주하는 자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흥 C 빌라신축 현장 등지에서 2015. 7. 1.부터 2015. 10.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7월 임금 360,000원, 2015. 10월 임금 1,560,000원 등 합계 1,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