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59-1,2017
판결선고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6. 11. 18. 확정되었다.
『2016고단2659』
피고인 A, 공동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광양시 H에 있는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공동피고인 G는 2012년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G는 실제 차량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만 차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남아있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인 소위 '헤드 없는 검사증' 등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공동피고인 G는 2014. 12. 31.경 광양시 죽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로부터 '헤드 없는 검사증'인 J볼보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제공받아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현대커머셜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현대커머셜에 위 차량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44,1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63,000,000원을 대출받고, 원리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도한다'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G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남아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보유하여 원리금 연체 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 G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5. 29.경 위 ㈜I 사무실에서 소위 '헤드 없는 검사증'인 K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헤드 없는 검사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L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에게 교통사고 등으로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인 소위 '헤드 없는 검사증' 등 서류를 대가를 받고 피고인 A에게 매도한 후, 위 '헤드 없는 검사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피고인 A와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5. 8. 20.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I 명의로 대출을 해주면 M 화물차 섀시(화물을 적재하는 짐칸 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8.하순경에서 2015. 9.경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위 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헤드 없는 검사증'인 M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13,000,000원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심하게 파손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보유하여 원리금 연체 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5. 9. 3.경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I 명의로 13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N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9. 하순경 피고인 A에게 위 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헤드 없는 검사증'인 N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22,000,000원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심하게 파손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보유하여 원리금 연체 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경 대출금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85』
피고인 A는 광양시 H에 있는 ㈜I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2. 5.경부터 2016. 7.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0의 임금 7,026,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2016고단265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공동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이전등록신청서 등 서류 일체,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 일체
대출내역, 월 캐피탈 지출내역, 각 대출신청서, 각 대출신청서류 등
각 금융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I 국민은행 계좌)
『2017고단785』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의 탄원서 사본 1부
Q의 참고인 문답서
동종사건 불기소장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다와 같이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필요한 서류인 '헤드 없는 검사증'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함으로써 판시와 같은 대출 과정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익도 취득하였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미필적으로나마 '헤드 없는 검사증' 등이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들 사이에 판시 제1의 다와 같이 사기 범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판시 사기 범행에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사기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 B의 행위가 방조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 사정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G나 피고인 B에 비하여 주도적인 위치에서 범행을 실행하고 범행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A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 피해액의 합계가 4억 원을 넘을 정도로 거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현대커머셜,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와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와 피해자 효성캐피탈(주)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주)가 피고인 A와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I의 근로자이던 O를 위하여 미지급 임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으로 얻은이익이 적은 점, 위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주)와 피고인 A의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효성캐피탈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등
판사 이민구
별지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