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대중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1.부터 2015. 12. 4.까지 홀서빙 업무를 하고 퇴사한 피해자 D의 12월분 임금 130만 원과 2015. 9. 7.부터 2015. 12. 14.까지 찬모 업무를 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12월분 임금 243만 원을 당자가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4.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