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53
판결선고
2018. 1. 1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유)C의 대표로서 상시 6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6.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1월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5,29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부터 2016. 10. 10. 까지 근로하다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2,279,5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본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민사 사건에서 D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