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전라남도 광양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2.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3월 임금 11,300,000원, 2017. 4. 1.부터 2017. 5.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4월 임금 13,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E, F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