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21,2018
판결선고
2018.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721』
피고인은 J 소재 K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경 퇴직하고, 이후 여수시 L 소재 산업용 기자재 납품 업체인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운영이 어렵자 K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내세워 취업준비생들로부터 K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받아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8.경 순천시 N 소재 재개발 지역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취업준비생 아들을 둔 피해자 O에게 접근하여 "내가 K 여수공장의 노조위원장은 물론 공장장과도 친분이 있다. 아드님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입사를 하려면 취업경비로 8,0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 노조위원장에게 미리 돈을 줘야 1순위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K 여수공장 노조위원장이나 공장장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경 취업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를 통해 2,000만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2017. 5. 2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에 보내 준 2,000만원은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번에는 면접관들 입막음을 해야 하니 3,000만원을 더 달라. 그 돈으로 면접관들에게 로비를 하여 아드님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7. 5. 22.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를 통해 재차 2,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018고단154』
피고인 A은 J에 있는 K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직 후 여수시 L에서 위 K에 산업용 기자재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M'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J에 있는 Q에서 노조위원장을 지내다 퇴직 후 여수시 L에서 위 Q 노동조합 등에 각종 행사용품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R'(현재, 'S')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청주시 소재 재개발, 재건축 대행업체 ㈜T의 운영자로 여수시 U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 시행 대행을 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V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봄경부터 광양시 광양읍 상호불상의 주점 등에서 친구인 피해자 V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처조카를 J에 있는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B과 W(약칭 'W') 현직 노조위원장을 통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1.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노조위원장을 지내다 퇴직하고 지금 W 노동조합 사무실에 용품 납품을 하고 있는 B이 자네 처조카를 W 여수공장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하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고인들 운영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경비를 받더라도 생산직 근로자 채용 과정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처조카를 W 여수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9.경 여수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피해자 X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0. 초순경 광양시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X으로부터 아들을 광양 포스코 생산직으로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여수시 AA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와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1. 11.경 피해자에게 "현대건설에 근무하다 퇴직한 후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C에게 부탁하여 자네 아들을 포스코 생산직 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겠으니 취업 청탁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고인들 운영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경비를 받더라도 포스코 생산직 근로자 채용 과정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포스코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1. 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의 아들 AB 명의 하나은행 계좌(AC)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2.경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1,000만 원, 2012. 4. 4.경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2. 5. 23.경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2. 7. 24.경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X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X으로부터 취업 또는 피해 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던 중 2013. 6. 중순경 여수시 L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후배가 'AD'('AD 여수공장'을 지칭) 공장장임을 이용해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AD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 공장장에게 돈을 줘야 하니 1,000만 원을 마련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고인들 운영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AD 근로자 채용과정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므로 공장장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8. 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취업이 될 것 같으니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8. 4.경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AE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경 순천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AE으로부터 아들을 J에 있는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W(약칭 'W') 현직 노조위원장을 통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W 노조위원장을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시켜 줄 것이니 돈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고인들 운영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경비를 받더라도 생산직 근로자 채용 과정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W 여수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2. 26.경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4,000만 원을, 2015. 2. 6.경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21』
피고인의 법정진술
O,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거래내역서, 녹취서(A, O), 이력서(AG) 사본 1부, 자필 메모 사본 8매, 거래내역 출력물
『2018고단154』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X, V,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X으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은 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거래 내역 첨부, 통장 거래내역 수령 보고, 피해자 X 입금내역 및 사용처 정리, A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피해금 입금 사실 확인, 피의자 C 및 아들 AB의 금융거래내역 자료 cd, 피해금 입금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 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