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순번 제17번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52
판결선고
2020.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B(구 재단법인 C)의 대표자 이사로서, 전남 D에 있는 B중·고등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B중·고등학교에서 2016. 5. 1.부터 2017. 6. 9.까지 근무한 E의 2016, 8. 분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총 4,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채용계약서, 재심판정서, 교직원급여명세서(증거기록 제286~306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419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신청서, 학력인정 H중고등학교 폐쇄인가 알림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아닌 자(근로자들)의 진술을 내용으로 피고인 아닌 자(공인노무사)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진술조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8.부터 2016. 10.까지의 급여 미지급에 관하여 학교재정이 나아지면 지급하기로 교직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나 아직 재정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하였고, 교직수당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의무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였다가 지급을 중단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 J, K, L, M를 포함한 B중·고등학교(이하 'B중고'라 한다)의 교직원들은 2016. 5. 1. 재단법인 B(학력인정 B 중·고등학교)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6. 5. 1.부터, 보수는 호봉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고정급을 지급하되(일괄적으로 8호봉으로 책정),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 5.에는 교원인 J, K, L, M에게 각 기본급 1,789,400원 및 가족수당(가족관계에 따라 상이함), 급식비 130,000원, 담임수당 110,000원, 교원연구비 60,000원(K의 경우 직책수당 5,000원을 추가로 지급됨)이, 직원인 E에게 기본급 1,547,900원 및 가족수당, 급식비 130,000원, 관리수당 60,000원이 각 지급되었으나, 교직원들의 급여가 너무 적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교원들에게는 교직수당으로 월 250,000원을, 직원들에게는 직급보조비로 월 2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6.부터 2016. 10.까지 위 각 수당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6. 8.부터 2016. 10.까지 기본급 중 월 100만 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교직원들에게 지급되었고, 2016. 11.부터는 교직수당 및 직급보조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016. 8.부터 2016. 10.까지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나 교직수당 및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위 교직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구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판단
2016. 8.부터 2016. 10.까지의 급여 미지급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B중고의 교직원인 E, J, K, L, M는 2016. 8.부터 2016. 10.까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봉급액 중 매월 1,000,000원씩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당시 위 교직원들이 급여 감액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령 위 교직원들이 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예는 위 교직원들이 B중고에 근무하는 기간을 종기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재단법인 B는 2017. 6. 9.경 위 교직원들에 대하여 해임통고를 하면서 2017. 6. 급여와 2017. 7. 급여 및 퇴직금만을 정산하였을 뿐 위 미지급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의 대표자로서 위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 11.부터의 교직수당 및 직급보조비 미지급 부분
위 교직원들과 재단법인 B 사이에 체결된 채용계약에 의하면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6.부터 교원에게는 교직수당 250,000원을, 직원에게는 직급보조비 25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급여기 인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에 의하면, 교사는 월 250,000원을 교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같은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5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급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교직원들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교직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위 교직원들에게 지급된 교직수당 또는 직급보조비는 단순히 실비 변상적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거나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용 성격의 돈이라고 볼 수 없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재단법인 B의 대표자로서, 교직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일방적으로 교직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와 미지급 경위, 변제여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B(구 재단법인 C)의 이사로서, 2015. 5. 13.경 위 재단의 이사로 선임된 이래 그 무렵부터 2016. 4. 30.경까지 광양시 N에 있는 H중·고등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H중·고등학교 사업장에서 2007. 3. 2.부터 근무한 E의 2015. 7.분 임금 800,000원 등 임금 총 8,37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8,440,300원 및 2007. 10. 1.부터 2016. 8.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0의 퇴직금 21,878,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P(개명 후 Q)은 그 소유의 광양시 R, S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H중고 부동산'이라 한다)에 T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2006. 2. 7. 전라남도 광양교육청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였고, 이후 학교이름을 H중·고등학교(이하 'H중고'라 한다)로 변경한 다음, 2011. 8. 16. 전라남도 교육감으로부터 학력인정 시설로 지정받았다.
Q이 2012. 12. 22. 사망하자 상속인들 중 U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H 중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가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H중고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에 Q의 상속인들은 U의 남편인 F를 대표자로 하여 2014. 1. 16.경 학교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C를 설립하고, F가 위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서 H중고의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으나, H중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재단법인으로 이전하는 등 H중고의 설립주체가 되는 데 필요한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결국 재단법인 C는 H중고의 설립주체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에 H중고의 교직원들은 2014. 10. 29. U으로부터 H중고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4. 10. 29.부터 2015. 10. 28.까지, 차임 연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과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등을 재원으로 위 학교를 계속 운영하였고, 재단법인 C나 F는 그 무렵부터 H중고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4. 22.경 F로부터 재단법인 C를 양수하기로 하고, H중고 부동산과 그 부속 토지 등을 대금 25억 원에 매수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F에게 2억여 원을 지급하는 한편, 같은 날 'F는 피고인에게 H중고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C를 무상양도한다, 피고인은 F로부터 재단법인 C의 권리, 책임 및 H중고의 권리, 책임 모두를 양수하고, H중고 설립 이후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모든 업무와 관련된 권한 책임을 승계한다. F는 재단법인 C의 금일까지 모든 부채를 책임지고, 이후 발생하는 부채는 피고인이 책임진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의 임원을 2015. 5. 30.까지 전원 교체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재단법인 C의 기본재산을 인수하고 2015. 5. 13. 위 재단법인의 대표자 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5. 20. 교직원들이 U에게 지급하였던 차임 40,000,000원을 교직원들에게 반환하면서, 교직원들로부터 'H중고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권리를 위임하며 이후 H중고의 운영 등에 일체 관여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H중고 교사 임대(부동산월세계약서) 포기 등 각서'를 작성·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의 대표자로 취임한 무렵부터 H중고 교사 내에 소재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CCTV 설치 등 H중고의 운영·관리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2015. 6.경 피고인의 동생 V이 H중고의 체육교사로 채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경에 개최된 졸업식과 2016. 3.경에 개최된 입학식에서 이사장으로서 축사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9. 16.경 재단법인 C의 명칭을 재단법인 B로 변경하고, 2015. 11. 30.경 전남 D에 위치한 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양수하여 평생교육시설 B학교를 설립하였다. 이후 위 B학교는 2016. 1. 7. 전라남도 W 교육지원청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었다.
이후 H중고의 학교장 직무대행 X은 2016. 4. 11.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설치자의 사망 이후 적법한 지위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립주체가 없으므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H중고에 대한 폐쇄인가를 신청하였는데, 위 인가신청서에는 H중고의 재학생 318명을 B중고로 이전하고, 졸업대장·생활기록부 등 보존문서는 B중고에, H중고의 토지·건물·시설물은 소유주 F에게, 그 밖의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도서 등은 B중고에 각 인계하며, 직원은 희망자에 한하여 B중고에서 신규임용 후 재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14. B중고에 대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신청을 하면서 H중고의 교직원이 희망할 경우 B중고에서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 기존 근로조건을 보장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와 H중고의 교직원들 중 고령으로 퇴직예정인 G를 제외한 나머지 교직원들을 2016. 5. 2.을 기준으로 B중고의 교직원으로 채용하고, 교장은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하였다.
전라남도 교육감은 2016. 4. 26. H중고를 2016. 5. 1. 기준으로 폐쇄할 것을 인가하면서 교원인사 관련 장부, 교육과정 운영 장부, 학적 관련 장부 및 기록물을 B중고로 이관하고, 물품은 B중고와 협의 후 이관하며, 2016. 4. 29.을 기준으로 예산집행을 마감하고 보조금은 도교육청으로 반납하며 수업료 등은 학생들에게 반환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전라남도 교육감은 같은 날 B중고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하면서, 학력인정 지정 조건으로 H중고 재학생 전입처리 및 학적부관리, 학력인정지정 신청시 제출한 교직원 임용계획서에 의거 H중고 교직원 채용, H중고 기록물 인수 후 별도보관, 교재·교구 확충 계획을 이행한 결과를 2016. 5. 20.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E, J, K, L, M, O(이하 '이 사건 교직원들'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H중고에서 재직하던 교직원 16명 중 G를 제외한 나머지 15명은 2016. 5. 1. 재단법인 B(학력인정 B중·고등학교)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6. 5. 1.부터, 보수는 호봉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고정급을 지급하되(일괄적으로 8호봉으로 책정),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원(B 중·고등학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B중고의 교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B중고는 2016. 5. 2. 개교하였고, 당시 B중고의 재학생은 모두 H중고에서 인계된 학생들이었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재단법인 C는 H중고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② 피고인이 재단법인 C를 양수하면서 위 재단법인의 권리, 책임 및 H중고의 권리, 책임 모두를 양수하고, H중고 설립 이후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모든 업무와 관련된 권한 책임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점, ③ 피고인은 위 재단법인의 대표자 이사로 취임한 후 교직원들에게 차임 40,000,000원을 반환하고, H중고 내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자신의 동생인 V 등을 H중고의 교직원으로 채용하였으며, CCTV를 설치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등 H중고의 운영업무에 관여한 점, ④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의 명칭을 재단법인 B로 변경하고 B중고를 개교하면서 H중고의 재학생을 그대로 인계받았고, 학적사항, 교재·교구 및 시설·설비 등도 이전받은 점, ⑤ H중고에서 재직하던 교직원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이 B중고에서 근무하였고, 재단법인 B는 교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 별도의 신규채용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⑥ B중고는 H중고의 폐쇄인가에 따른 재학생 이전과 H중고의 교직원 채용 등을 조건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단법인 C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H중고의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H중고의 교직원들과 고용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 재단법인 C나 피고인이 H중고의 교직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사용자로서 교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교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 H중고에서 근무하던 교직원들은 B중고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재단법인 B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5. 1.로 하는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H중고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여부나 계속근로관계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B중고에 대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신청 당시 'H중고의 교직원이 희망할 경우 B중고에서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 기존 근로조건을 보장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첨부하였는바, 위 확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신규 임용시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이 재단법인 C를 양수할 당시 위 재단법인은 H중고를 운영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H중고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재단법인을 인수한 이후에도 H중고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취득하지 못한 점, ㉤ 이 사건 교직원들은 2015. 7.부터 2016. 4.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H중고의 교비운영이나 재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 이 사건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서는 사업장명을 학력인정 H중·고등학교로, 대표자명을 Q, 확인자(사업주)를 학력인정 H중·고등학교로 하여 작성된 것인바, 만일 당시에 이미 재단법인이나 피고인이 H중고를 운영하면서 교직원들과 사이에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이 임금체불확인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전라남도 교육감은 H중고에 대한 폐쇄인가 당시 2016. 4. 29.을 기준으로 H중고의 예산집행을 마감하고 보조금은 도교육청으로 반납하며 수업료 등은 학생들에게 반환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H중고의 회계와 B중고의 회계는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단법인 C를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교직원들과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