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8. 26. 선고 2018고단2752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순번 제17번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