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9
판결선고
2019. 2. 1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5.부터 2017. 8.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7. 5월 임금 90,000원, 6월 임금 4,410,000원, 7월 임금 4,230,000원, 8월 임금 1,620,000원 등 임금 합계 10,3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