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의류매장 'C' 순천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5.부터 2018. 2. 11.까지 근무한 종업원 E의2017. 12.분 임금 242,382원, 2018. 1.분 임금 331,020원, 2018. 2.분 임금 174,840원등 임금 합계 748,2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