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7, 8, 9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판시 제5, 6, 7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7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497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98,2018
판결선고
2019.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4. 29. 확정되었다.
『2018고단59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여수시 E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9.경 위 사업장에서 1일 근로한 F의 임금 1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6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23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588』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H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운송을 종료하면 즉시 운임을 지급할 것처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타일 종류의 화물을 여수시 J 아파트 K호에 운송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화물운송을 하더라도 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게 하고, 운임 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7. 12:00경 여수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딸 N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 집에 대하여 '내부 인테리어 및 외벽 인테리어 공사를 3,900만 원에 2017. 5. 20.까지 완공하여 주고, 공사금액은 1차로 2017. 4. 7. 1,000만 원을, 2차로 2017. 4. 20. 1,700만 원을, 3차로 공사완료일인 2017. 5. 20. 1,000만 원을, 4차로 잔금 200만 원은 공사 완공 후 1개월이 경과하고 공사 완공이 합격하였을 때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장비, 인건비)이 5~6,000만 원 상당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으로서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7. 4. 20.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운송을 종료하면 즉시 운임을 지급할 것처럼 "경기도 하남시에서 여수 P맨션까지 장판과 문짝을 운송해 주면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화물운송을 하더라도 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게 하고, 운임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수시 Q에 있는 R마트 공사현장에 펌프카를 투입하여 작업을 해 주고,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제공해 주면 2회 작업 후 그 전 작업대금 및 레미콘 대금, 그리고 앞으로 작업할 대금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장비, 인건비)이 5~6,000만 원 상당 있는 상태였고, R마트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펌프카 작업 및 레미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4. ~ 2017. 12. 2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펌프카 타설 작업용역과 레미콘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310만 원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수시 Q에 있는 R마트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여 지시한 작업을 해 주면 인력에 대한 임금을 이틀에 한 번씩 틀림 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장비, 인건비)이 5~6,000만 원 상당 있는 상태였고, R마트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펌프카 작업 및 레미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 2018. 1.경까지 인력을 제공받았음에도 전체 인력대금 중 6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9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폐목재를 전남 여수 중앙동에서 상차하여 전남 여수 봉산동에서 하차'하는 내용의 화물 콜을 요청하였고 이에 철거공사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3일 동안 일을 하고 끝나면 다음날 바로 운반비를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화물운송을 하더라도 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1. ~ 2018. 2. 2.경까지 폐목재 등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대금 7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476, 2603호 판결문, 확정일자 관련 자료
『2018고단598』
피고인의 법정진술
T, F,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지불각서
『2018고단1588』
피고인의 법정진술
G, O, L, B,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첨부 및 집행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C가 제출한 거래내역)
운송계약내역
공사계약서, 이행각서, 각서(2017. 9. 18.)
거래명세표(장비관련)
노무비 내역
화물운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사기죄 피해액 1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체불 임금의 규모와 사기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나머지 사기죄 피해자들과 근로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근로자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판시 제2, 3, 4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7, 8, 9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판시 제5, 6, 7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사기죄 피해액의 일부인 4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전과와 사기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 피해자들과 근로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근로자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체불 임금의 규모와 사기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여수시 E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7. 25.부터 2017. 7.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민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