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 23. 선고 2018초기263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7, 8, 9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판시 제5, 6, 7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7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497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