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674,26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5.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만을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금품에 관하여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당사자 사이에 퇴직일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그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행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일인 2019. 5.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6.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