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1,067,7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29.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
E은 2018. 4. 28. 21:29경 F 택시 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을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동 웅천CGV사거리 쪽에서 송현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고, 좌회전 차로(1, 2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3차로)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월동 쪽에서 웅천CGV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운전하던 I 오토바이와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이었다. 망인은 위 사고로 2018. 4. 29. 02:00경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이 사건 택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 12호증, 을 제3호증의 3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발생 및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택시 운전자가 차로를 위반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의 신호가 바뀐 직후<1>이므로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로서는 차로를 준수하고 속도를 더욱 줄이며 전방을 주시하고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좌회전이 금지된 차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만약 이 사건 택시가 좌회전 차로를 준수하고 신호 변경 직후에 전방을 잘 살펴 감속하여 진행하였다면, 망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격을 피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충격의 피해가 더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택시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과실을 8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J생 남자(사고 당시 54세 4개월)
직업 및 소득 :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K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평균 3,483,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위와 같은 급여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부터 만 60세가 될 무렵인 2023. 12. 22.까지는 월 3,483,000원을, 이후부터 경험칙상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28. 12. 22.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변론종결일 무렵인 2019년 하반기 기준 130,264원 및 가동일수 월 22일을 적용함)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생계비 : 수입의 1/3
일실수입액 : 합계 218,686,002원
망인의 과실 비율을 반영한 일실수입 손해액
43,737,200원(= 218,686,002원 × 20%)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73,737,200원(= 일실수입 손해 43,737,200원 + 위자료 30,000,000원)
상속지분 : 원고 A 3/7, 원고 B, C 각 2/7
공제금액 : 원고 A이 지급받은 유족급여 152,685,000원<2>
상속금액
원고 A
일실수입 상속금액 : 0원
위자료 상속금액 : 12,857,142원(= 30,000,000원 × 3/7)
합계 : 12,857,142원
원고 B, C
일실수입 상속금액 : 각 12,496,342원(= 43,737,200원 × 2/7)
위자료 상속금액 : 각 8,571,428원(= 30,000,000원 × 2/7)
합계 : 각 21,067,770원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1,067,7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4.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영
각주1) 갑 제10호증의 1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좌회전할 당시 정상적으로 좌회전 차로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량들은 미처 출발하지도 않았던 상태였고, 반대방향에서는 신호 변경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차량들도 일부 있었다.
각주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주3) 피고는, 유족급여를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우선 공제하고 남는 손해액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 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