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 16. 선고 2019가합10744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3. 28.자 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28.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3,114,78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해상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 입사하여 3등 기관사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2.경부터 피고의 C에 승선하여 근무하였는데, 2017. 4. 24. 환청이 들린다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2017. 5. 7. 자해를 시도하는 등 증세가 악화되었다. 원고는 2017. 5. 12. 싱가포르에서 하선하여 싱가포르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한국에 돌아와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17. 5. 27.부터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

다.

피고는 2019. 3. 28. 원고에게 "원고는 사상병가 3개월(2017. 5. 13.~2017. 8. 12.) 및 유급휴가 종료 후 2017. 11. 1.부터 취업규칙 2.7.1.조에 의거 휴직 발령 상태에 있으며, 2018. 2. 1.부로 3개월간의 휴직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취업규칙 2.7.6.조 1항에 따르면 해상직원은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종료되기 일정기간 전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나 원고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병 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 2.7.6.조 2항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 없이 퇴직 처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퇴직 처리 안내문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나.

판단

1)

갑 제4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취업규칙에서, 해상직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하선 익일부터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직무상 병가를 부여하고 2년이 경과하여도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쾌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을 함으로써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직무 외 병가로 통상 임금의 95%에 해당하는 상병수당을 하선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부여한다고 정하여, 직무상 병가와 직무 외 병가의 휴직기간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부친인 E은 2017. 8. 24., 2017. 12. 26. 피고 측 직원 F 등과의 회의를 통해 원고의 질병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측은 원고의 질병과 직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질병은 직무 외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게 14,624,210원을 지급하고, 2018. 6. 1. E과의 회의에서 '2017. 5.부터 현재까지 제공된 질병 수당 및 치료비[질병수당 16,814,500원(2018. 5. 31. 지급된 돈의 세금공제 전 금액) 및 치료비 2,000,000원 추가 지급 포함]로 이 사건을 종결했으면 한다'고 하였고, E은 이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하였다.

이후 2018. 7. 12.자 회의에서 E은 원고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재차 주장하며 2년 치 질병 수당 및 치료비의 보상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합의할 수 있고 업무상 질병 인정 등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섭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의 질병이 직무로 인한 것이라는 것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휴직한 해상직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종료되기 일정기간 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만료 또는 종료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휴직기간 종료 전 복직원 미제출을 당연퇴직사유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휴직기간 종료일이나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복직의사 여부를 확인하거나 복직원 제출에 관한 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5. 12. 싱가포르에서 하선한 이후 사실상 휴직 상태에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원고의 휴직이 직무상 병가인지 직무 외 병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로부터 휴직기간 종료일이나 복직의사에 관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한 원고로서는 복직원 제출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 측과 피고 측 사이에 진행된 논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가 휴직기간 종료일 이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퇴직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무효를 확인할 이익도 인정된다.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퇴직처분 무렵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4,29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처분일인 2019. 3. 28. 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하는 날까지 월 평균임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월 3,114,78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재판장) 이민구 윤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