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하는 밀양시 B 신축공사 현장, 광양시 C 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7. 11. 1.부터 2018. 7. 31.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12.분 임금 1,840,000원, 2018. 7.분 임금 1,040,000원 등 2,880,000원, 2017. 11. 1.부터 2018. 7. 31.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11.분 임금 2,240,000원, 2017. 12.분 임금 2,720,000원, 2018. 7.분 임금 1,465,000원 등 6,425,000원, 2017. 11. 1.부터 2018. 7. 31.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 12.분 임금 1,840,000원, 2018. 7.분 임금 1,924,000원 등 3,764,000원, 2017. 12. 1.부터 2018. 7. 31.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7. 12.분 임금 1,920,000원, 2018. 7.분 임금 1,380,000원 등 3,300,000원, 2017. 12. 1.부터 2018. 7. 31.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7. 12.분 임금 2,990,000원, 2018. 7.분 임금 950,000원 등 3,94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30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