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57
판결선고
2019. 11. 2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 7. 23. 부터 2018. 8.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7. 임금 4,290,000원, 2018. 8. 임금 660,000원 합계 4,9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2,46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고 체불된 금품의 규모가 적지 않지만, 자백·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봉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