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57
판결선고
2020.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19. 6.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 5. 임금 5,300,000원, 2019. 6. 임금 3,900,000원 합계 9,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10, 13, 16,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82,8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9. 2.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8,471,4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때 임금 내지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근로자들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11, 12, 14,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의 임금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