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663
판결선고
2019. 7.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7.4. 24.부터 2017. 5. 2.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80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7. 4. 24.부터 2017. 4. 30.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400,000원 및 광양시 F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8. 9. 10.부터 2018. 10. 5.까지 작업관리자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625,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8. 9. 18.부터 2018. 9. 19.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400,000원, 같은 현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철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I, J의 각 임금 36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8. 9. 18. 철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180,000원 등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1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D, E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7.4. 24.부터 2017. 5. 2.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800,0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는 B 외에 D, E의 신분증 사본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않고, 이를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