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6,45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50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4,5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38,2019
판결선고
2020. 4.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4.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7. 10.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되었다.
[2019고단2638]
피고인은 자금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타인의 투자금만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개설한 후 피해자들 등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생활비,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출소 후 알게 된 B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을 투자받아 2018. 3.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였으나, 타인 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한 이유로 자금 여유가 전혀 없었고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2018. 9.경에는 노임, 자재비, 하도급업체 공사비 등을 소위 돌려막기 해야 할뿐 아니라 선급금을 받은 공사도 제때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해자 B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여수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한 달 내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간의 노임, 자재비, 사업자금 채무 등을 소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5,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6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공사 선급금 사기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여수시 H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계약금 4,500만원 상당으로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주면 2019. 8. 15.까지 공사를 완공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기도 어려웠고, 계약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미지급한 노임, 자재비, 사업자금 채무 변제를 위해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4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여수시 I에 있는 조립식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계약금 750만원으로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주면 2019. 6. 25.까지 공사를 완공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기도 어려웠고, 계약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미지급한 노임, 자재비, 사업자금 채무 변제를 위해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7,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경 위 E 사무실에서 여수시 K에 있는 L 주점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총 공사대금 7,500만원으로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해주면 2019. 8. 15.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기도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미지급한 노임, 자재비, 사업자금 채무 변제를 위해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2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6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여수시 N팬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계약금 1,250만원에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주면 2019. 9. 5.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기도 어려웠고, 계약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미지급한 노임, 자재비, 사업자금 채무 변제를 위해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7. 26.경 같은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0에 대한 자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6.경 위 E 사무실에서 철제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수시 P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완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향후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그간의 노임, 자재비, 사업자금 채무 등을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완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총 24,090,726원 상당의 철근 10mm 941kg, 13mm 1,910kg, 16mm 1,872kg을 제공받아 15,000,000원의 대금만을 지급하여 편취하였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창호공사 업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수시 P 공사현장에 창호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간의 노임, 자재비, 사업자금 채무 등을 소위 돌려막기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30,820,000원 상당의 창호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수시 R 공사현장에 창호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간의 노임, 자재비, 사업자금 채무 등을 소위 돌려막기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8,750,000원 상당의 창호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8.경 위 E 사무실에서 지업사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여수시 T 주택에 도배 및 마루시공을 해주면 2019. 7. 31.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간의 노임, 자재비, 사업자금 채무 등을 소위 돌려막기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도배 등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610,000원 상당의 도배공사 등을 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230]
피고인은 여수시 F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4.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U의 2018. 11. 임금 2,000,000원, 2018. 12.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1,3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3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V, J, B, M, C, S,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230]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W, U, X, Y의 각 진정인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 해당 판결문 편철)
판결문사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일부 각하 이유 :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 B이 신청한 금원 중 6,450만 원만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하함]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동종 누범으로 보기 어려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6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2억 4,000만 원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도 2,135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