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4. 28. 선고 2019초기436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6,45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50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4,5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