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8097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2019. 12. 31. 각 퇴사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이하 ‘이 사건 급여규정’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적용범위)

1.

직원의 급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5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금, 교대수당, 직무환경수당, 자격수당, 식대로서 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말한다.

3)

제8조(계산기준)

1.

직원 :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2.

급여는 해당일 15일 현재의 급호 및 등급으로 계산, 지급한다.

4)

제10조(일할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호의 그 사유가 당월 급여지급 이후에 발생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규 채용한자 또는 복진된 자(발령일 가산)

2.

회사의 귀책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자(사유발생일 포함)

3.

정직 또는 징계 면직된 자(발령일 포함)

4.

감봉된 자(발령일 가산 포함)

5.

정직 또는 퇴직한 자가 사무인계, 잔무처리상 특별 명을 받아 계속 집무한 기간에는 발령된 달의 급여 전액을 일할 계산, 지급한다.

5)

제13조(사망 퇴직시의 급여)

1.

사망한 직원에 대해서는 당월분의 급여전액을 지급한다.

2.

퇴직직원에 대해서 통상임금은 전액, 기타 수당은 일할계산 지급한다.

6)

제15조(지급기일)

1.

급여는 당월 24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2.

사망자나 퇴직자에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9. 12. 급여 지급시 통상임금 50%만 지급하고, 나머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통상임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9. 12. 24. 2019. 12.분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50%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통상임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19. 11.분 및 같은 해 12.분 급여 지급일인 2019. 12. 24.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7.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급여규정 제13조는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급여규정 제13조 제1항은 사망한 직원에 대해서는 당월분의 급여전액을 지급하고, 제2항은 퇴직직원에 대해서 통상임금은 전액, 기타 수당은 일할계산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0조 제2항에서 회사의 귀책으로 휴직한 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는 경우와의 형평상 이 사건 급여규정 제13조 제2항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별론, 제13조가 사망한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사망으로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제13조 제1항에 의해 통상임금은 전액, 기타 수당은 사망시까지의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굳이 제2항을 규정할 필요도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는 직원들 퇴직시 이 사건 급여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은 사문화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지급하였어야 할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규정이 사문화되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2020. 1. 1.부터 E 주식회사로 고용승계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퇴직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통상임금의 50%만 지급받은 사실만으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받기로 하는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원고들이 2020. 1. 1. 고용승계 되어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15일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2중 지급받아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이 사건 급여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빈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