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101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 인용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1. 7. 2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특수(시설) 경비업 및 근로자 파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2)

피고는 2015. 12. 31. C 주식회사 D본부(이하 'D본부'라고 한다)와 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인 특수경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용역 계약은 2018. 6. 30.까지 갱신되었다.

나.

근무형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무형태는 3개조로 나뉘어 조별로 2일의 주간근무, 2일의 야간근무, 2일의 휴일(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무, 휴무)의 순서로 2교대하는 방식이고, 근무시간은 주간 07:00부터 18:00까지, 야간 18:00부터 다음날 07:00까지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1시간 간격으로 정문 근무자와 후문 근무자를 구별하여, 주간 정문 근무는① 정문소내 → ② 정문입초 → ③ 정문대기 → ④ CCTV 모티터링 → ⑤ 초동조치 사이의 이동으로, 주간 후문 근무는 ① 4초소 → ② 후문소내 → ③ 후문입초 → ④11초소 사이의 이동으로, 야간 정문 근무자는 ① 정문소내/초동조치 → ② 정문입초→ ③ 정문대기 → ④ CCTV 모티터링 사이의 이동으로, 야간 후문 근무자는 ① 4초소→ ② 후문소내 → ③ 후문입초 → ④ 11초소 사이의 이동으로 이전 근무자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D본부를 순찰 및 감시한다.

다.

D본부의 정문, 후문, 초소 내 알림판 또는 책상 위에는 '초동조치반 직책별 상황조치요령'이 비치되어 있고, 그 내용 중 정문대기에 관한 상황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3, 5,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도 원고 및 선정자들은 실질적으로 피고 또는 D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휴게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D본부의 시설물을 순찰 및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업무의 성질상 원고 및 선정자들은 휴게시간 중이라도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휴식을 중단하고 업무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D본부는 국가의 중요 기반시설로 지정된곳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비상상황을 예정한 훈련이 실시되었고, 근무반장이 매일 일일 근무 명령표를 작성하고 특경대장의 결재를 받아 수시로 C 보안팀과 중대본부에 사본을 제출하여 보고하였다.

나)

C 보안팀이 위 일일 근무 명령표에 의하여 불시에 점검하여 해당 근무자가 지적을 받거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해당 근무자의 성과급이 삭감되는 등 징계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일일 근무 명령표에는 11시부터 14시까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근무와 연속하여 근무내용이 편성되어 있고, 원고들은 점심시간의 외출에 대하여 자유롭게 외출했던 것이 아니라 주간반장의 허가를 받아야 나갈 수 있었다.

라)

D본부의 정문 뒤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일일 근무 명령표에 휴게시간으로 보이는 '정문대기'와 '후문소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비치된 '초동조치반 직책별 상황조치요령'은 정문대기자에게도 현장 출동 및 상황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후문소내' 상태의 근무자들에게도 부과되는 의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D본부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자에게 주간 1시간, 야간 1시간의 휴 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용역대금을 산정하였는데, 피고는 근무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게시간을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으로 정하였다.그로 인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주간 1시간, 야간 2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주간 1시간, 야간 2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휴게시간을 주간 1시간, 야간 1시간으로 정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갑 제2호증의 1, 2를 살펴보면, 피고는 근로자들과 휴게시간을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구체적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산정

1)

선정자 G을 제외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근무기간, 원고들의 휴게시간이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인 사실,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인 사실, 피고의 D본부와의 계약기간이 2018. 6. 30. 종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을 제8호증, 제12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G은 2017. 6. 10.부터 2018. 5. 29.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근무기간 중 연차를 사용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각 근무일자에 결원이 생길 경우 대체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무기간은 별지 4 '근무기간' 각 기재와 같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6. 3. 9.부터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및 선정자들의 2016. 3. 9.부터 피고의 H과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2018. 6. 30.까지 사이의 본래 근무와 대체근무를 포함한 근무일자는 별지 5 '수당 계산표' 중 2016년, 2017년, 2018년 '본근', '대근', '합계'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다.

3)

위 각 수치에 의하여 원고 및 선장자들에 대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은 별지 5 수당 계산표 '수당'란 각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총합'란 각 기재와 같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입사일자 또는 그 이후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이 지정한 일자부터 각 근무종료일(선정자 G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와 D본부 사이의 특수경비용역 계약이 종료된 2018. 6. 30.까지 근무함)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시간 외 근로수당 원금인 별지 2 청구 인용표[별지 5 수당 계산표 총합의 각 기재 금액이 별지 3 청구금액 각 기재 금액 보다 적은 경우 별지 5 수당 계산표 총합란 각 기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별지 2 청구 인용표에 '일부인용'에 각 해당한다), 별지 5 수당 계산표 총합의 각 기재 금액이 별지 3 청구금액 각 기재 금액과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 별지 3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별지 2 청구 인용표에 '전부인용'에 각 해당한다)]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휴게시간의 보장 여부 및 휴게시간의 근로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고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2.까지는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2 청구 인용표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전부인용'으로 기재된 부분은 인용하고, 같은 란에 '일부인용'으로 기재된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김준석 이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